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9-39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9-396
안건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안건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주문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93호) 별지 제6호서식에서 신청인과 법인 이사장의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93호) 별지 제10호서식에서 청산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93호) 별지 제10호서식에서 청산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375"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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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