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114-030호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114-030호
안건명 :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의결연월일 : 2023. 10. 11.
안건명 :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의결연월일 : 2023. 10. 11.
주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하여 속도의 이상 변화ㆍ과도한 진동이나 충격 등 비정상 운행이 감지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ㆍ운전자 성명ㆍ휴대전화번호ㆍ차량위치정보ㆍ적재물질정보를 해당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도로를 관리하는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 전에 해당 차량의 운전자 정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운송경로 등의 운송계획정보를 수집하고,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해당 차량에 장착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차량의 위치ㆍ운행 속도ㆍ충격량ㆍ기울기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진입제한구역 운행ㆍ경로이탈ㆍ속도의 이상 변화나 과도한 충격과 같은 비정상 운행이 감지되는 경우 유ㆍ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에 전파하여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편,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제2항 제6호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단은 지방자치단체ㆍ한국도로공사 등에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ㆍ운전자 성명과 휴대전화번호ㆍ차량위치정보ㆍ적재물질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 2021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경우와 달리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민자도로를 관리하는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관리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이 민자도로사업자가 관리하는 도로를 운행하는 중에 속도의 이상 변화나 정차ㆍ과도한 진동이나 충격 등의 '비정상 운행’이 감지된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ㆍ운전자 성명ㆍ휴대전화번호ㆍ차량위치정보ㆍ적재물질정보를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공단이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하여 “속도의 이상 변화ㆍ과도한 진동이나 충격 등 비정상 운행이 감지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ㆍ운전자 성명ㆍ휴대전화번호ㆍ차량위치정보ㆍ적재물질정보(이하 '본 건 운송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도로를 관리하는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와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공단은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 정보ㆍ적재물질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는바
- 공단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1)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안전법’)」 제3조 제5호 나목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2 제66호는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민자도로사업자는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함
○ 그리고 재난안전법 제3조 제3호는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5조의2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등의 재난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ㆍ 같은 법 제47조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민자도로사업자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자신이 유지ㆍ관리하는 도로에서의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운송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2017. 1. 9. 제2017-01-06호 참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안전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제2호) 및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지정(제7호의2) 등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예방조치를 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바
-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민자도로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물질의 종류ㆍ운행경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특히 본 건 운송정보는 비정상 운행이 감지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관한 정보로서 이를 통해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재난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재난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 민자도로사업자가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로서 인명구조와 2차 피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정보 및 적재한 위험물질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이 필요하고, 위험물질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방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이 민자도로사업자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위험물질 운송차량과 관련한 재난예방조치 및 응급조치 등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건 운송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민자도로사업자가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직접 수집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 민자도로사업자가 공단으로부터 본 건 운송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공단은 본 건 운송정보를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가 위험물질 운송차량과 관련한 재난예방조치 및 응급조치 등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경우 사고 시 위험물질 자체로 인한 위해뿐만 아니라 폭발이나 독성가스 발생 등으로 인한 또 다른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신속한 통행의 제한 및 방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건 운송정보의 처리로 제한되는 운전자의 이익에 비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더 중하다 할 것이고
- 공단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에 진입한 모든 위험물질 운송차량이 아닌 비정상 운행이 감지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한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자 정보ㆍ운송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무선 통신이 가능하고 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하고, 운송 전에 해당 차량의 운전자 정보ㆍ운송하는 위험물질의 종류ㆍ출발지 및 목적지 등 운송계획에 관한 정보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하므로
ㆍ 위험물질의 운송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재난관리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ㆍ제공될 수 있음은 정보주체로서도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공단이 본 건 운송정보를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4) 결론
○ 공단은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하여 본 건 운송정보를 해당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도로를 관리하는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 전에 해당 차량의 운전자 정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운송경로 등의 운송계획정보를 수집하고,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해당 차량에 장착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차량의 위치ㆍ운행 속도ㆍ충격량ㆍ기울기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진입제한구역 운행ㆍ경로이탈ㆍ속도의 이상 변화나 과도한 충격과 같은 비정상 운행이 감지되는 경우 유ㆍ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에 전파하여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편,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제2항 제6호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단은 지방자치단체ㆍ한국도로공사 등에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ㆍ운전자 성명과 휴대전화번호ㆍ차량위치정보ㆍ적재물질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 2021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경우와 달리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민자도로를 관리하는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관리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이 민자도로사업자가 관리하는 도로를 운행하는 중에 속도의 이상 변화나 정차ㆍ과도한 진동이나 충격 등의 '비정상 운행’이 감지된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ㆍ운전자 성명ㆍ휴대전화번호ㆍ차량위치정보ㆍ적재물질정보를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공단이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하여 “속도의 이상 변화ㆍ과도한 진동이나 충격 등 비정상 운행이 감지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ㆍ운전자 성명ㆍ휴대전화번호ㆍ차량위치정보ㆍ적재물질정보(이하 '본 건 운송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도로를 관리하는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와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공단은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 정보ㆍ적재물질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는바
- 공단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1)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안전법’)」 제3조 제5호 나목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2 제66호는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민자도로사업자는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함
○ 그리고 재난안전법 제3조 제3호는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5조의2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등의 재난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ㆍ 같은 법 제47조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민자도로사업자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자신이 유지ㆍ관리하는 도로에서의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운송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2017. 1. 9. 제2017-01-06호 참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안전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제2호) 및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지정(제7호의2) 등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예방조치를 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바
-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민자도로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물질의 종류ㆍ운행경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특히 본 건 운송정보는 비정상 운행이 감지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관한 정보로서 이를 통해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재난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재난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 민자도로사업자가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로서 인명구조와 2차 피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정보 및 적재한 위험물질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이 필요하고, 위험물질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방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이 민자도로사업자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위험물질 운송차량과 관련한 재난예방조치 및 응급조치 등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건 운송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민자도로사업자가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직접 수집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 민자도로사업자가 공단으로부터 본 건 운송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공단은 본 건 운송정보를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가 위험물질 운송차량과 관련한 재난예방조치 및 응급조치 등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경우 사고 시 위험물질 자체로 인한 위해뿐만 아니라 폭발이나 독성가스 발생 등으로 인한 또 다른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신속한 통행의 제한 및 방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건 운송정보의 처리로 제한되는 운전자의 이익에 비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더 중하다 할 것이고
- 공단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에 진입한 모든 위험물질 운송차량이 아닌 비정상 운행이 감지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한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자 정보ㆍ운송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무선 통신이 가능하고 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하고, 운송 전에 해당 차량의 운전자 정보ㆍ운송하는 위험물질의 종류ㆍ출발지 및 목적지 등 운송계획에 관한 정보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하므로
ㆍ 위험물질의 운송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재난관리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ㆍ제공될 수 있음은 정보주체로서도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공단이 본 건 운송정보를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4) 결론
○ 공단은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하여 본 건 운송정보를 해당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도로를 관리하는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