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23-501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2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23-501호
안건명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2. 13.
안건명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2. 13.
주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3858호)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한 주민협정체결 인가사항의 공고ㆍ열람의 경우,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서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569"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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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