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19-24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1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19-24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11. 22.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11. 22.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다수 위탁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형 수탁자로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가지고 접근통제ㆍ접속기록ㆍ암호화등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제1항을 준수하여 이번 유출사고 피해 정보주체 대상 법정고지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유출 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은 위 가.부터 다.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에 대한 시정명령의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가. 피심인은 다수 위탁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형 수탁자로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가지고 접근통제ㆍ접속기록ㆍ암호화등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제1항을 준수하여 이번 유출사고 피해 정보주체 대상 법정고지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유출 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은 위 가.부터 다.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에 대한 시정명령의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61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신고(’21. 10. 6.)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4. 21. ~ ’23. 7. 26.)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2. 5. 9. 기준으로 정보주체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615"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617"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항목 및 규모
정보주체 700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 개인통관부호가 유출되었다.
* 최대 유출 가능한 전체 개인정보는 127,087건이나, 웹 로그 분석 결과 실제 유출된 건은 700건
(페이지별 보유 개인정보 50건 x 14page)으로 추정됨
3) 유출 경위
피심인은 관리자 페이지 개발 당시, 별도의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웹 페이지 접근 시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여 피심인이 보유 중인 배송정보가 유출되었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 가능한 IP 주소를 제한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누구나 접속 가능하게 운영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700명)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미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21. 10. 6.)하였으나, 정보주체 대상으로 유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8. 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8.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6조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舊 시행령 제30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제2호)’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제1호),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舊 시행령 제40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舊 시행령 제40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3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IP를 제한하지 않고, 열람 권한 없는 자에게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 舊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
다수 위탁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대형 수탁사인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619"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다수 위탁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형 수탁자로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가지고 접근통제ㆍ접속기록ㆍ암호화등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제1항을 준수하여 이번 유출사고 피해 정보주체 대상 법정고지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유출 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은 위 가.부터 다.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舊 보호법 상 수탁자는 제26조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의무조항은 준용되나, 위반 시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과징금ㆍ과태료는 처분하지 않음
2.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각주: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시정명령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10.11. 시행)」에 따라 공표기간 1년을 소급 적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621"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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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신고(’21. 10. 6.)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4. 21. ~ ’23. 7. 26.)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2. 5. 9. 기준으로 정보주체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615"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617"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항목 및 규모
정보주체 700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 개인통관부호가 유출되었다.
* 최대 유출 가능한 전체 개인정보는 127,087건이나, 웹 로그 분석 결과 실제 유출된 건은 700건
(페이지별 보유 개인정보 50건 x 14page)으로 추정됨
3) 유출 경위
피심인은 관리자 페이지 개발 당시, 별도의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웹 페이지 접근 시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여 피심인이 보유 중인 배송정보가 유출되었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 가능한 IP 주소를 제한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누구나 접속 가능하게 운영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700명)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미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21. 10. 6.)하였으나, 정보주체 대상으로 유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8. 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8.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6조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舊 시행령 제30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제2호)’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제1호),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舊 시행령 제40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舊 시행령 제40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3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IP를 제한하지 않고, 열람 권한 없는 자에게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 舊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
다수 위탁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대형 수탁사인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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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다수 위탁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형 수탁자로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가지고 접근통제ㆍ접속기록ㆍ암호화등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제1항을 준수하여 이번 유출사고 피해 정보주체 대상 법정고지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유출 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은 위 가.부터 다.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舊 보호법 상 수탁자는 제26조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의무조항은 준용되나, 위반 시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과징금ㆍ과태료는 처분하지 않음
2.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각주: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시정명령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10.11. 시행)」에 따라 공표기간 1년을 소급 적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621"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