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19-23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1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19-23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대표자 XXX, XXX
의결연월일 : 2023. 11. 22.

주문

1. 피심인 XXXXXXX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다수 위탁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형 수탁자로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가지고 접근통제ㆍ접속기록ㆍ암호화등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제1항을 준수하여 이번 유출사고 피해 정보주체 대상 법정고지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유출 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은 위 가.부터 다.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 XXXXXXXX에 대한 시정명령의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XX상담솔루션인 XXXXXXXXXXXXXXXXX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62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1. 7. 22.)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1. 7. 28. ~ ’23. 7. 2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XX상담솔루션인 XXXXXXXXXXXXXXXXX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XXXXXXXXXXX 기준으로 XXXXXXXXX건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63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633"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항목 및 규모

XXX 서비스를 이용하는 XXX개 사(XXX개 서비스)의 고객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 이용자의 상담내용* 87,270건이 유출되었다.

*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문번호, 주문내역, 아이디 등(상담 건별 유출 항목은 상이)

3) 유출 경위

신원미상의 자는 ’21.7.18.부터 ’21.7.20.까지 알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관리자 계정정보로 클라우드의 인증서버를 통해 DB에 접속하여 고객사의 이용자 상담 내용을 조회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XXX 서비스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클라우드 인증서버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고, ’21.6.28.부터 ’21.7.23.까지 비인가된 다수의 해외 IP 주소에서 클라우드의 인증 서버의 root 및 deploy 계정에 대한 접속을 시도하였으며 ’21.7.6.부터 ’21.7.19.까지 해외 IP 주소에서 deploy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21.7.17.부터 ’21.7.20.까지 이용자의 상담내용 등을 조회하였으나 피심인은 ’21.7.21. 신원미상의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를 인지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DB 서버에 접속한 후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의 접속지와 식별자 등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지 않고, 월 1회 이상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확인ㆍ감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소스코드 형상관리 프로그램(XXXXXXXXX)에 보관된 소스코드에 DB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1. 7. 21.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7. 2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8.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6조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제3호)’,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4호)’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舊 시행령 제30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제2호)’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생체인식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제1호),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舊 시행령 제40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舊 시행령 제40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3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은 클라우드의 인증서버, DB서버 등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해커가 연락할 때까지 불법적인 접근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접근 제한, 불법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로,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 舊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 舊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DB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30조제제1항, 舊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DB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의 접속지와 식별자 등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지 않고, 월 1회 이상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 舊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

다수 위탁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대형 수탁사인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635"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다수 위탁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형 수탁자로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가지고 접근통제ㆍ접속기록ㆍ암호화등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제1항을 준수하여 이번 유출사고 피해 정보주체 대상 법정고지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유출 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은 위 가.부터 다.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舊 보호법 상 수탁자는 제26조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의무조항은 준용되나, 위반 시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과징금ㆍ과태료는 처분하지 않음

2.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각주: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10.11. 시행)」에 따라 공표기간 1년을 소급 적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637"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이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