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24-52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2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24-52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12. 27.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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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22.3.30.)하고 사실조사('22.5.13. ~ ’23.8.24.)를 진행하여, 피심인의 舊 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 ’ 회원 관리를 위해 '22. 7. 10.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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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건 관련 사실관계

1) 신고 내용

피심인이 ’ '를 운영하면서 회원정보 수집 시 법적 필수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2) 사실관계 확인 결과

피심인이 ' ’를 운영하면서 회원가입을 통해 이름, 핸드폰번호, ID,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의를 받고 있는데, 해당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법적 필수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심인이 ' ’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위탁에 관한 사항,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필수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 ’를 운영하면서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시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법적 필수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 ’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위탁에 관한 사항,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8. 2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9. 8.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법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제1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제2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제3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제4호)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정할 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제1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제2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제3호),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3의2호),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4호),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제5호),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제6호),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제7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제8호)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필수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피심인이 ' ’를 운영하면서 회원가입을 통해 이름, 핸드폰번호, ID,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적 필수 고지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않은 행위
[舊 보호법 제30조제1항]

피심인이 ' ’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위탁에 관한 사항,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30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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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30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호, 제75조제4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3. 8. 일부 개정, 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아래의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800만원을 적용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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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30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기준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30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인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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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30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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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3. 10.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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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30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호, 제75조제4항제7호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