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8-20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4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8-20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4. 2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6,9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을 판매하면서 기술지원 및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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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 불법유통 사이트에서 자사의 개인정보가 판매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신고(’23. 4. 22.) 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5. 8 ~ '23. 8. 18.)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납품, SI 개발 및 자사 판매 SW 제품 관련 기술지원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등)를 운영하면서 ’23. 5. 22.(자료제출일)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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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은 기술지원 시 제품 구매 이력 확인을 위해 담당자 정보가 포함된 구매정보를 보관함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라 한다)가 SQL Injection 공격으로 관리자 계정을 탈취한 후(’23. 4. 15.), 악성파일을 업로드(’23. 4. 15., ’23. 4. 20. ~ 4. 21.)하고,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서버의 구매정보(담당자 정보 포함)를 삭제(’23. 4. 22.)하였고, 기술지원 서버의 제품판매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 해커가 이벤트 로그 등을 삭제하여 정확한 유출경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홈페이지 서버에서 기술지원 서버로 “제품 판매정보 테이블”에 대한 조회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기술지원 서버에 저장된 제품 판매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됨

1) (유출 규모 및 항목) 개인정보가 포함된 구매정보 건* 삭제 및 제품판매정보 건** 유출

* (삭제) 구매정보 : 제품일련번호, 구매사정보(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담당자 정보(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

** (유출) 제품판매정보 : 제품정보, 영업사원 정보, 파트너사 정보, 구매사 정보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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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이 ①’05. 3월 ~ '23. 4. 22.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②'05. 3월 ~ ’23. 4. 22. 동안 홈페이지( )에 SQL Injection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입력 쿼리 검증 과정을 구현하지 않고 운영하였으며, ③홈페이지( ) 게시판 관리자페이지에 악성코드를 첨부한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ㆍ훼손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한 행위

피심인은 ’23. 4. 22. 14시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23. 4. 22. 21:38 유출 신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11. 20. 20:00에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8. 22., 2024. 3. 1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8. 31., 2024. 4.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하고, 제4조제9항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5항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보안 운영체제(Secure OS), 웹방화벽, 로그분석시스템, ACL(Access Control List)을 적용한 네트워크 장비,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을 스스로의 환경을 고려하여 접근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4조제9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마련,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제4호)’,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피심인이 ’05. 3월 ~ '23. 4. 22.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을 위반에 해당하고,

피심인이 '05. 3월 ~ ’23. 4. 22. 동안 홈페이지( )에 SQL Injection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입력 쿼리 검증 과정을 구현하지 않고 홈페이지( ) 게시판 관리자페이지에 악성코드를 첨부한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ㆍ훼손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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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한 때(’23. 4. 22. 14시경)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려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23. 11. 20.)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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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6호, 제12의3호 및 舊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3. 8. 일부 개정, 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각각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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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에 대해서 위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를 각각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기업인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6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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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3. 10.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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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ㆍ제12의3호, 제66조(결과의 공표)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