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8-20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4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8-206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4. 2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오프라인으로 육아 박람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온라인으로 사전예약 및 정보제공을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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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스팸 문자를 수신한 회원의 민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23. 5. 17.)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5. 25. ~ '23. 8. 11.)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오프라인으로 육아박람회 및 육아전시회를 운영하는 자로 박람회 개최 전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받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3. 8. 7.(자료제출일) 기준 186,984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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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라 한다)가 관리자페이지에 admin 계정으로 로그인에 성공하여 회원에게 스팸 문자를 발송함

※ 해커가 관리자페이지에 로그인 시 실패 없이 바로 접근에 성공한 바, 해커가 관리자 계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1) (유출 규모 및 항목) 회원 개인정보 건*

* 이메일, 이름,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기준으로 중복 제거)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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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이 '19. 3월 ~ ’23. 5. 10.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운영하여 처리 중인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한 행위

피심인은 ’23. 5. 15. 17:00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5. 17. 유출 신고하고, ’23. 5. 22.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8. 16., 2024. 3. 1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8. 22., 2024. 4.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5항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보안 운영체제(Secure OS), 웹방화벽, 로그분석시스템, ACL(Access Control List)을 적용한 네트워크 장비,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을 스스로의 환경을 고려하여 접근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제4호)’,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피심인이 ①'19. 3월 ~ ’23. 5. 10.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운영하여 처리 중인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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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통지ㆍ신고를 지연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한 때(’23. 5. 15. 17:00)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려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23. 5. 17.)하고 유출 통지(’23. 5. 22.)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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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ㆍ제12의3호 및 舊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9. 11. 일부 개정,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지침, ’23.9.15. 시행)을 적용함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각각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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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대해서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하고,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에 대해서는 가중할 사유가 없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기업인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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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3. 10.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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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ㆍ제12의3호, 제66조(결과의 공표)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