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9-25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5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9-25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4. 5. 8.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4. 5. 8.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1,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257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3. 7. 4.)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1. 15. ~ ’24. 1. 23.)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판매하면서, ’24. 1. 22. 기준으로 이용자 45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257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이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리워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전체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수신자 목록에 포함하여 동보발송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1) (유출 규모 및 항목) 이용자 이메일 주소 45건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2575"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 7. 4.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4. 1. 3. 이용자 대상 개별 유출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1. 2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3.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 대상 개별 유출 통지를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2577"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시정조치(안)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지침, ’23.9.15.시행)」을 적용함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2579"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 방해, ▲위반 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 협조 및 자진 시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소기업인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2581"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舊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12호의3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257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3. 7. 4.)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1. 15. ~ ’24. 1. 23.)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판매하면서, ’24. 1. 22. 기준으로 이용자 45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257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이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리워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전체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수신자 목록에 포함하여 동보발송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1) (유출 규모 및 항목) 이용자 이메일 주소 45건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2575"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 7. 4.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4. 1. 3. 이용자 대상 개별 유출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1. 2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3.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 대상 개별 유출 통지를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2577"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시정조치(안)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지침, ’23.9.15.시행)」을 적용함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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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 방해, ▲위반 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 협조 및 자진 시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소기업인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2581"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舊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12호의3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