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0-365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5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0-365호
안건명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4. 5. 22.
안건명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4. 5. 22.
주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경찰청공고 제2024-7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2737"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2737" alt="1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