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07-17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4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07-177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1.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2.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4. 2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64,193,000원
나. 과 태 료 : 10,800,000원, 3,6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 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웹( )ㆍ앱으로 주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23.1.1. 이 해당 서비스를 로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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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신고 당시는 이었으나, ’23.3.31. 상호를 으로 변경했고, ’23.1.1. 를 물적 분할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으로부터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전달받아 유출 신고('21. 9. 7.)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2. 14. ~ '23. 11. 17.)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 는 온라인 주문ㆍ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3 8. 8.(자료제출일)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3187" alt="2번째 이미지"></img>
※ '23.1.1. 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아 계속 수집ㆍ보관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 은 온라인 주문ㆍ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15.1.18.~'21.9.9.까지 시스템 개발 및 설정 과실로 관리자 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여 주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으며, 해당 페이지가 검색엔진에 노출되었다.

1) (유출 규모 및 항목) ①주문 관련 관리자 페이지에서 최소 1,305건*, ②상세 주문건 조회 페이지에서 297건의 개인정보**

※ 피심인의 웹서버 접속기록 보유 기간(’15.1.2.~’23.8.8.) 동안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 접속 이력이 있는 정상 접속 IP 주소를 제외한 IP 주소의 접속을 비인가 접근으로 판단하고, 비정상 IP 주소로 접속하여 조회한 개인정보 규모를 산정

* ①주문 관련 관리자 페이지( )
(항목) 주문번호, 아이디, 주문자 이름, 주문금액, 결제수단, 할인내용, 주문매장, 주문일시, 주문형태, 배달상태 등
(규모) 비인가 IP 주소 접근 건수(87건) × 페이지당 열람 가능한 건수(15건) = 최소 1,305건

** ②상세 주문건 조회 페이지( )
(항목) 위 정보 +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상세 주문내역, 매장정보 등
(규모) 비인가 IP 주소에서 접근한 페이지 중 중복을 제거한 조회건수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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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은 주문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①’13. 7. 7. ~ ’21. 9. 9. 동안 주문 관련 관리자 페이지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추가 유출 여부 파악을 위해 웹로그를 분석하지 않았으며,

②’15. 1. 18. ~ ’21. 9. 9. 동안 주문 관련 관리자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로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누구나 주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2)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한 행위

피심인은 ’21. 9. 7.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21. 9. 8.에 유출 통지하면서 정확한 유출 규모 파악 없이 98명에게만 유출 통지하였고, 이 중 6명에게는 유출 통지에 실패하였음에도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23. 11. 16.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하였다.

3)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1년”으로 동의받은 사실 외, 주문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관을 위해서도 5년 동안만 수집ㆍ보유할 수 있음에도 '17.1.1.~'22.12.31. 동안 5년을 경과한 이용자 개인정보('12.1.1.~'17.12.31.에 해당하는 주문정보 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1)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 외, 주문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관을 위해서도 5년 동안만 수집ㆍ보유할 수 있음에도 '23.1.1.~'23.11.13. 동안 5년을 경과한 이용자 개인정보('12.1.1.~'18.8.7.('23.8.8. 자료제출일을 기준으로 5년을 경과한 이용자 개인정보 건수)에 해당하는 주문정보 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11. 2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12.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가.

피심인이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홈페이지에서 발생한 가맹점 매출액의 %)로 지출한 광고비는 가맹점의 매출을 위한 것이며, 초과 지출했으므로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광고비의 실질은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이며, 지출 용도 및 비용(초과 지출 여부)은 관련 매출액 산정 시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심인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은 분할 설립으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 바 이전받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舊 보호법 제27조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5항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보안 운영체제(Secure OS), 웹방화벽, 로그분석시스템, ACL(Access Control List)을 적용한 네트워크 장비,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을 스스로의 환경을 고려하여 접근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고시 제4조제9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적용,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제4호)’,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피심인이 ’13. 7. 7. ~ ’21. 9. 9. 동안 주문 관련 관리자 페이지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추가 유출 여부 파악을 위해 웹로그를 분석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고,

피심인이 ’15. 1. 18. ~ ’21. 9. 9. 동안 주문 관련 관리자 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로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누구나 주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2)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피심인은 ’21. 9. 7.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11. 16.에 유출 통지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 제1항,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 ’21.9.8. 최초 유출 통지 시 발송 실패한 6명은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았고, 사고 인지 후 정확한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98명만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여 유출 통지

3)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舊 보호법 제21(개인정보의 파기)}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관을 위해서도 5년 동안만 수집ㆍ보유할 수 있음에도 '17.1.1.~'22.12.31. 동안 5년을 경과한 이용자 개인정보('12.1.1.~'17.12.31.에 해당하는 주문정보 )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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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21(개인정보의 파기)}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관을 위해서도 5년 동안만 수집ㆍ보유할 수 있음에도 '23.1.1.~'23.11.13. 동안 5년을 경과한 이용자 개인정보('12.1.1.~'18.8.7.에 해당하는 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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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가.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같은 법 舊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舊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검색엔진에 노출되어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제1호)’, 피해규모가 %로 '피해규모가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총 2개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의 관련 매출액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앱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 원에 舊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3195" alt="6번째 이미지"></img>
*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3197" alt="7번째 이미지"></img>
3) 필수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13.7.7. ~ ’21.9.9.)하여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산하고,

최근 3년 이내 舊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4) 추가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으며,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5)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3199" alt="8번째 이미지"></img>
* 중대한위반 : ▲위반행위로 직접 취한 이득 없음, ▲유출피해 규모가 5% 이내 2가지에 해당
▲유출된 정보 공중 미노출은 미해당
* 위반기간 : '13.7.7. ~ ’21.9.9.(안전조치)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4호, 제6호, 제12의3호 및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3. 8. 시행) (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1(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각각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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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중기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감경한다.

3)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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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0. 11. 18. 시행)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10. 11. 시행) 」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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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4호 및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3183" alt="12번째 이미지"></img>(각주: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40%를 감경한다.

3)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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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