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03-030호 (사건번호 : 2023조일005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2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03-030호 (사건번호 : 2023조일0051)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TAG HEUER branch of LVMH Swiss Manufactures SA6A rue Louis-Joseph Chevrolet, 2300 La Chaux-de-Fonds, SWITZERLAND대표이사 BOUDIN
의결연월일 : 2024. 2. 1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TAG HEUER branch of LVMH Swiss Manufactures SA6A rue Louis-Joseph Chevrolet, 2300 La Chaux-de-Fonds, SWITZERLAND대표이사 BOUDIN
의결연월일 : 2024. 2. 1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26,000,000원
나. 과 태 료 : 7,8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가. 과 징 금 : 126,000,000원
나. 과 태 료 : 7,8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TAG HEUER branch of LVMH Swiss Manufactures SA(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웹사이트에서 뉴스레터 구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334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한 피심인에 대하여 2023년 6월 12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뉴스레터 구독 및 시계 판매 등(각주:피심인은 웹사이트에서 2021년 7월 이전에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만 제공하였으며, 2021년 7월 이후부터 시계를 판매함)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tagheuer.com/kr)를 운영하면서, 2023년 7월 14일 기준 한국 정보주체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334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홈페이지에 가입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임시 테스트 환경(각주:오픈소스 기반인 OpenLDAP으로 테스트 환경을 구축ㆍ운영함) 을 구축하였고, 해당 환경에는 2019년 4월 25일부터 2019년 11월 1일 사이에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심인의 담당자는 이를 연동 및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2019년 12월 1일 실수로 보안 설정을 잘못하였고, 임시 테스트 환경의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한다)가 외부 네트워크에 노출되었으며, 신원 미상의 자(이하 '해커’라 한다)는 해당 DB에 접근하여 2019년 12월 1일에서 2020년 10월 29일 사이에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1) (유출 규모 및 항목) 2020년 10월 29일 유출 사고 당시 피심인이 보유한 한국 이용자 명 중 명의 성명, 성별, 국가,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3345"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웹사이트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임시 테스트 환경을 구축(각주:으로 테스트 환경을 구축ㆍ운영함) 하였고, 이를 연동 및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는 2019년 12월 1일 보안 설정을 잘못해 임시 테스트 환경의 데이터베이스를 외부 네트워크에 노출(각주:담당자가 에서 수동으로 을 통한 IP Whitelisting 설정하고 있으며, 실수로
의 포트 를 오픈) 하여 외부에서 접근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임시 테스트 환경 및 DB는 외부에서 접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었고, 실제 해커는 임시 테스트 환경에 접근하여 DB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었으며, 피심인은 임시 테스트 환경을 폐기한 시점인 2020년 10월 29일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개인정보 유출통지ㆍ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023년 5월 22일 20시 53분에 홈페이지의 “Contact Us” 기능을 통해 해커로부터 발송된 3개의 Customer Care 메시지(각주: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삭제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 를 수신하였고, 2023년 5월 25일에는 계정에 대한 접근 차단 등 보호조치를 완료하였으나, 2023년 5월 27일 1시에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였고, 2023년 5월 29일 20시 53분에 개인정보 포털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11월 29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년 12월 22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23. 9. 12. 대통령령 제3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각주: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23. 9.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7호로 폐지))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보호법의 적용
피심인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주소에 한국 대상 별도 도메인(각주:인터넷 아카이브 웹사이트(archive.org)를 통해 확인하였을 때, 2016년 12월 8일부터 한국 대상 별도 도메인이 확인됨) (https://www.tagheuer.com/ko)을 사용하고, 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국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명확하므로 보호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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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은 웹사이트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임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였고, 해당 테스트 환경의 DB에서 개인정보를 보관 등 처리하였으므로, 임시 테스트 환경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은 해당 테스트 환경에 대해 舊 보호법, 舊 시행령 및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등에 따라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설서는 접근 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의 충족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신규 위협 대응 및 정책의 관리를 위하여 접근 제한 정책 및 유출 탐지 정책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적용 등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임시 테스트 환경을 연동 및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2019년 12월 1일 보안 설정을 잘못하여 임시 테스트 환경 및 개인정보가 보관된 DB를 외부 네트워크에 노출하였으나, 임시 테스트 환경을 폐기한 시점인 2020년 10월 29일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는 피심인의 담당자가 실수하여 보안 설정을 잘못해 IP 접근통제가 적용되지 않은 행위를 넘어 피심인이 임시 테스트 환경이라는 이유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심인은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다. 개인정보 유출통지ㆍ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은 2023년 5월 22일 20시 53분에 해커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삭제를 조건으로 피심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협박 메시지를 수신하였고, 2023년 5월 25일에는 계정에 대한 접근 차단 등 보호조치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은 적어도 2023년 5월 25일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24시간을 경과하여 2023년 5월 27일 1시에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였고, 2023년 5월 29일 20시 53분에 개인정보 포털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심인은 유출통지ㆍ신고와 관련하여 안전조치에 대응 역량을 우선 투입하여 신고 지연이 발생하였고, 현지 지사가 없어 관련 규제를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현지 지사가 없어 관련 규제를 몰랐다는 소명 등은 유출통지ㆍ신고를 지연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이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신고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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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담당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다른 서버나 시스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미한 사고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득을 얻거나 얻으려고 한 목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검토의견: 불수용
피심인이 접근통제 조치가 약 11개월(2019.12.1.∼2020.10.29.) 동안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단순 담당자의 실수로 보기 어려우며, 해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경미하거나, 이용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불수용한다.
2. 과징금ㆍ과태료 산정에 대하여
가.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안전조치 관련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과징금ㆍ과태료 면제에 해당하거나 감경 대상이고, 과징금은 부과되더라도 정액 과징금 대상이며, 보통 위반행위 및 조사 적극 협력, 자진신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추가적 감경을 요청하였다.
나. 검토의견: 일부수용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2020년 10월 29일 이전에는 웹사이트를 통한 시계 판매가 없어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매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액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주장은 수용한다.
다만,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해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중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유출 당시 기준 보유한 한국 이용자 명 중 명( . %)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여 위원회가 단 두 차례의 자료제출 요구만 하도록 하였고, 피심인에 대한 보호법 적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해외 규제 당국의 조치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회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은 인정되나, 법적 의무에 해당하는 유출 신고를 지연하였으며,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을 받거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이행하는 등 객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다.
3. 공표 처분에 대하여
가.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공표 처분과 관련하여 고의성이 없고, 개인정보의 침해 정도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검토의견: 불수용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 및 피해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각주: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0. 11. 18. 시행)) 제2조에 따른 공표요건에 해당하여 피심인의 요청을 불수용한다.
Ⅴ. 시정조치(안)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 제2항 및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23. 9. 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4호로 폐지)) (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舊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 목적의 유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해킹으로 인해 유출피해 규모가 유출 당시 기준 보유한 한국 이용자 명 중 명( . %)으로 '피해규모가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제1호)’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에 해당(총 2개 호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홈페이지는 년 월 이전에는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2)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280,000천원으로 한다.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舊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40,000천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4,000천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2. 가. 1)(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126,000천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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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제2항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1. 1. 27. 시행)) (이하 '舊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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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하고,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는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감경하고,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는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4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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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각주: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0. 11. 18. 시행))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각주:「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 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각주: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10.11. 시행)」에 따라 공표기간 1년을 소급 적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3357" alt="9번째 이미지"></img>
Ⅵ.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조(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5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TAG HEUER branch of LVMH Swiss Manufactures SA(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웹사이트에서 뉴스레터 구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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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한 피심인에 대하여 2023년 6월 12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뉴스레터 구독 및 시계 판매 등(각주:피심인은 웹사이트에서 2021년 7월 이전에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만 제공하였으며, 2021년 7월 이후부터 시계를 판매함)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tagheuer.com/kr)를 운영하면서, 2023년 7월 14일 기준 한국 정보주체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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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홈페이지에 가입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임시 테스트 환경(각주:오픈소스 기반인 OpenLDAP으로 테스트 환경을 구축ㆍ운영함) 을 구축하였고, 해당 환경에는 2019년 4월 25일부터 2019년 11월 1일 사이에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심인의 담당자는 이를 연동 및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2019년 12월 1일 실수로 보안 설정을 잘못하였고, 임시 테스트 환경의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한다)가 외부 네트워크에 노출되었으며, 신원 미상의 자(이하 '해커’라 한다)는 해당 DB에 접근하여 2019년 12월 1일에서 2020년 10월 29일 사이에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1) (유출 규모 및 항목) 2020년 10월 29일 유출 사고 당시 피심인이 보유한 한국 이용자 명 중 명의 성명, 성별, 국가,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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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웹사이트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임시 테스트 환경을 구축(각주:으로 테스트 환경을 구축ㆍ운영함) 하였고, 이를 연동 및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는 2019년 12월 1일 보안 설정을 잘못해 임시 테스트 환경의 데이터베이스를 외부 네트워크에 노출(각주:담당자가 에서 수동으로 을 통한 IP Whitelisting 설정하고 있으며, 실수로
의 포트 를 오픈) 하여 외부에서 접근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임시 테스트 환경 및 DB는 외부에서 접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었고, 실제 해커는 임시 테스트 환경에 접근하여 DB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었으며, 피심인은 임시 테스트 환경을 폐기한 시점인 2020년 10월 29일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개인정보 유출통지ㆍ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023년 5월 22일 20시 53분에 홈페이지의 “Contact Us” 기능을 통해 해커로부터 발송된 3개의 Customer Care 메시지(각주: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삭제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 를 수신하였고, 2023년 5월 25일에는 계정에 대한 접근 차단 등 보호조치를 완료하였으나, 2023년 5월 27일 1시에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였고, 2023년 5월 29일 20시 53분에 개인정보 포털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11월 29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년 12월 22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23. 9. 12. 대통령령 제3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각주: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23. 9.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7호로 폐지))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보호법의 적용
피심인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주소에 한국 대상 별도 도메인(각주:인터넷 아카이브 웹사이트(archive.org)를 통해 확인하였을 때, 2016년 12월 8일부터 한국 대상 별도 도메인이 확인됨) (https://www.tagheuer.com/ko)을 사용하고, 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국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명확하므로 보호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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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은 웹사이트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임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였고, 해당 테스트 환경의 DB에서 개인정보를 보관 등 처리하였으므로, 임시 테스트 환경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은 해당 테스트 환경에 대해 舊 보호법, 舊 시행령 및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등에 따라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설서는 접근 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의 충족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신규 위협 대응 및 정책의 관리를 위하여 접근 제한 정책 및 유출 탐지 정책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적용 등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임시 테스트 환경을 연동 및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2019년 12월 1일 보안 설정을 잘못하여 임시 테스트 환경 및 개인정보가 보관된 DB를 외부 네트워크에 노출하였으나, 임시 테스트 환경을 폐기한 시점인 2020년 10월 29일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는 피심인의 담당자가 실수하여 보안 설정을 잘못해 IP 접근통제가 적용되지 않은 행위를 넘어 피심인이 임시 테스트 환경이라는 이유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심인은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다. 개인정보 유출통지ㆍ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은 2023년 5월 22일 20시 53분에 해커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삭제를 조건으로 피심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협박 메시지를 수신하였고, 2023년 5월 25일에는 계정에 대한 접근 차단 등 보호조치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은 적어도 2023년 5월 25일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24시간을 경과하여 2023년 5월 27일 1시에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였고, 2023년 5월 29일 20시 53분에 개인정보 포털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심인은 유출통지ㆍ신고와 관련하여 안전조치에 대응 역량을 우선 투입하여 신고 지연이 발생하였고, 현지 지사가 없어 관련 규제를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현지 지사가 없어 관련 규제를 몰랐다는 소명 등은 유출통지ㆍ신고를 지연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이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신고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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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담당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다른 서버나 시스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미한 사고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득을 얻거나 얻으려고 한 목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검토의견: 불수용
피심인이 접근통제 조치가 약 11개월(2019.12.1.∼2020.10.29.) 동안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단순 담당자의 실수로 보기 어려우며, 해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경미하거나, 이용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불수용한다.
2. 과징금ㆍ과태료 산정에 대하여
가.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안전조치 관련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과징금ㆍ과태료 면제에 해당하거나 감경 대상이고, 과징금은 부과되더라도 정액 과징금 대상이며, 보통 위반행위 및 조사 적극 협력, 자진신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추가적 감경을 요청하였다.
나. 검토의견: 일부수용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2020년 10월 29일 이전에는 웹사이트를 통한 시계 판매가 없어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매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액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주장은 수용한다.
다만,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해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중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유출 당시 기준 보유한 한국 이용자 명 중 명( . %)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여 위원회가 단 두 차례의 자료제출 요구만 하도록 하였고, 피심인에 대한 보호법 적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해외 규제 당국의 조치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회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은 인정되나, 법적 의무에 해당하는 유출 신고를 지연하였으며,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을 받거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이행하는 등 객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다.
3. 공표 처분에 대하여
가.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공표 처분과 관련하여 고의성이 없고, 개인정보의 침해 정도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검토의견: 불수용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 및 피해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각주: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0. 11. 18. 시행)) 제2조에 따른 공표요건에 해당하여 피심인의 요청을 불수용한다.
Ⅴ. 시정조치(안)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 제2항 및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23. 9. 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4호로 폐지)) (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舊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 목적의 유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해킹으로 인해 유출피해 규모가 유출 당시 기준 보유한 한국 이용자 명 중 명( . %)으로 '피해규모가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제1호)’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에 해당(총 2개 호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홈페이지는 년 월 이전에는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2)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280,000천원으로 한다.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舊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40,000천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4,000천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2. 가. 1)(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126,000천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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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제2항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1. 1. 27. 시행)) (이하 '舊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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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하고,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는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감경하고,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는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4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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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각주: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0. 11. 18. 시행))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각주:「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 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각주: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10.11. 시행)」에 따라 공표기간 1년을 소급 적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3357" alt="9번째 이미지"></img>
Ⅵ.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조(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5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