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2-385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6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2-385호
안건명 :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6. 12.
안건명 :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6. 12.
주문
「미술진흥법 시행령」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179호)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보제공자”를 “정보주체”로 수정하고, 제16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3497"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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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