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21-249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21-249호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12. 27.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12. 27.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등 현행화한다.
나. 피심인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다. 피심인은 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한다.
라.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시스템 접속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관ㆍ관리한다.
마. 피심인은 가.부터 라.까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협의회 구성, 개인정보처리 시스템별 안전조치 방안 수립,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마련, 시스템 접근 권한의 인사시스템 연계 등 전반적인 공공시스템 관리 현황을 재정비한다.
나. 피심인은 계도를 강화하고, 관련 신고에 대해서도 내용과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대국민 안내를 명확히 한다.
다. 피심인은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라. 피심인은 가.부터 다.까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한다.
3. 피심인은 해당 권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등 현행화한다.
나. 피심인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다. 피심인은 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한다.
라.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시스템 접속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관ㆍ관리한다.
마. 피심인은 가.부터 라.까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협의회 구성, 개인정보처리 시스템별 안전조치 방안 수립,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마련, 시스템 접근 권한의 인사시스템 연계 등 전반적인 공공시스템 관리 현황을 재정비한다.
나. 피심인은 계도를 강화하고, 관련 신고에 대해서도 내용과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대국민 안내를 명확히 한다.
다. 피심인은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라. 피심인은 가.부터 다.까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한다.
3. 피심인은 해당 권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362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전 실태점검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정보보호 실태에 대해 언론 및 국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 사전 점검을 위하여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23.11.6.∼12.6.)하였으며, 점검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점검 범위 및 항목
연관성 여부, 개인정보 처리 규모,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취급 여부, 외부 취급자의 시스템 접근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 ’, ' ( )’, ' (각주:,) ’ 등 총 5개 시스템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점검 항목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최소 수집, 법적 근거 등), 이용(안전성 확보 조치), 파기(보유기간 등) 등 업무 처리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각주:외부에서 시스템으로 침투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검증하는 관점이 아닌, 시스템 내부의 처리자와 취급자가 보호법상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초점을 두고 점검함) 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개인정보의 처리 흐름
개인정보의 처리 흐름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면, 피심인은 이를 받아 에 등록한다. 에서
피심인에게 전송하면, 피심인은 다운로드 받아 시스템에 등록하여
작성한다. 피심인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피심인은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스템( )에 등록한다.
관여하는 다양한 관계자들의 개인정보가 시스템( )을 통해 수집된다.
시스템( )에 남아 있는 는 파기하며,
시스템에 보관된 와 시스템에 보관된 의 개인정보는 때까지 보관한 후 파기한다.
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파기
1) 기본 현황
피심인은 작성 및 절차 수행을 위하여 ’23.11.17.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3629" alt="2번째 이미지"></img>
2) 시스템
시스템은 여 명, 명,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 법」 제 조에 따라 에서
로 전송하는 형태로 취합되었다.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대조 목적으로 끝 자리만 수집하였으며, 피심인은 「
( )」제 조( )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직원의 개인정보는
로서, 최초 임용시 정보주체 동의를 통해 수집한 임용 정보가 등록된 시스템과 연동하여 수집하였다. 의 개인정보는 에서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후 수집하고 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때까지 보관한 후 파기하고 있고, 소송 등 사유가 없을 경우 피심인이 파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에서 으로부터 수집한 는 종료되는 즉시 파기한다고 소명하였다.
3) 시스템
시스템은 등 3가지 시스템으로 분류되는데, 시스템은
등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고,
시스템은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으며, 시스템은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이는
, , ,
들의 개인정보로서, 기본적으로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후 수집하고 있으며, 의 경우 「 법」 제 조( )에 따라 법령 규정 및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수집하고 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때까지 보관한 후 파기하며, 시스템에 보관된
는 직후 파기한다고 소명하였다.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접근 권한
시스템은 피심인 소속 직원 명, 명 등 총 명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피심인 소속 직원은 업무 담당자로서 통상 명을 지정하고 있으며, 외부 접근권자 명은
로서 명씩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은
한시적으로 사용하며, 피심인 소속 직원의 경우 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스템 업무 담당자로 보고 받은 직원에 한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의 경우
신규로 시스템 사용자를 보고하도록 한 후 공문을 통해 권한 요청을 받은 자에 한하여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수시로 현행화하고 있다. 공무원인 경우 행정전자서명(GPKI)을 등록ㆍ인증하여야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며, 비공무원인 경우 피심인이 발급한 별도 인증서( )를 등록ㆍ인증하여야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다. 시스템 계정을 초기화하여 서버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소명하였다.
시스템은 피심인 소속 직원 명, 명 등 총 명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피심인 소속 직원은
, 등록, 등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은 각 지역 에서 약 2명씩 업무 담당자를 위촉하여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 ) 접근 권한을 한시적으로 부여하였다가 해당 권한을 즉시 말소하고 있으며, 권한 부여 규모는 명,
명 등 상이하다. 시스템은 시스템과 달리 상시 운용하고 있는데, 가 각 시ㆍ도 접근 권한을, 시ㆍ도 가 구ㆍ시ㆍ군 의 접근 권한을, 구ㆍ시ㆍ군
담당자들의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문을 통해 변경 사항을 통보하면 이를 반영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ㆍ변경ㆍ말소하는 형태이다. 피심인 소속 직원은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직원은 행정전자서명(GPKI)을 등록ㆍ인증하여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며, 비공무원인 경우 피심인이 발급한 별도 인증서( )를 등록ㆍ인증하여야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보유ㆍ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시스템 접속을 위한 비밀번호는 , , , 의 종류 이상의 구성으로 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2) 접근 통제
3) 암호화
시스템의 경우 파일과
이미지를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고, 시스템의 경우
및 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여권번호 등을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다. 시스템과 시스템은 모두
' ( )’ 솔루션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있으며, ' ( ) 솔루션을 적용하여 파일을 암호화하고 있다.
4) 접속 기록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시스템 접속 기록을 1년(5만 명 이상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시스템은 접속일시, 이름, IP, 메뉴 ID, 요청 URL, 처리한 주체정보, 수행 업무 등을 기록하고 있고, 시스템은 접속일시, 이름, IP, 메뉴 ID, 요청 URL, 사용자 그룹, , 수행 업무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거나,
이거나,
한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있다.
라. 개인정보의 관리체계
피심인은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는데, 에 과, 에
과 또는 과, 에 사무국ㆍ과를 두어 관련 업무를 취급하게 하고, 는 , 는 를
각각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에서 별도 산하기관인
, , ,
를 함께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4. 점검 결과
가. 부여한 접근 권한의 현행화 소홀
피심인은 관련 업무 담당자 명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중 장기 미접속이 확인된 인원은 명이었으며, 장기 미접속자 명단을 제출받아 샘플링하여 확인한 바 일부 업무 담당자들이 인사 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인원들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변경ㆍ말소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비밀번호 입력 연속 오류 관련 접근 제한 소홀
피심인은 시스템 및 시스템( )에서 피심인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에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경우, 공무원은 행정전자서명(GPKI) 등록ㆍ인증을 통해, 비공무원은 피심인이 별도로 발급한 인증서( ) 등록ㆍ인증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인증서 로그인시 비밀번호를 연속으로 틀리더라도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 사용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데,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 )으로 암호화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해당 암호 알고리즘( )은
, 취약점이 확인되었고 현재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 ’ 또는 ' ’가 범용되고 있다.
라. 접속 기록 일부 항목 누락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개인정보취급자가 접속한 경우, 누가(식별자) 언제(접속 일시) 어느 경로(접속지)로 접속하여 어떤 개인정보(처리한 정보주체 정보)를 어떻게 처리(수행 업무)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완결성 있게 접속 기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데, 피심인은 시스템에서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수행 업무’ 등은 기록ㆍ보관하고 있으나,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항목은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개인정보 관리체계 보완 필요
피심인은 공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이용 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부 관리계획에 공공시스템별로 작성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인사 정보와 시스템별 접근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과정이 시스템적으로 연동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계도 및 절차 안내 강화 필요
피심인이 운영하는 포털에 안내를 로 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 등 국민들의 피해 구제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 개선 필요
피심인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구조상 분리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시스템( )에서 처리한 데이터가 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구조는 안전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12. 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2023. 12. 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권고 내용대로 시정 및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3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제8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제5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제1호),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제2호),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제3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조치(제4호),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이하 '고시’) 제5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5조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시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시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2조제3호는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4. 9. 15. 시행 예정인 개정 보호법 시행령(이하 '개정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은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법 29조에 따라 이 영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내부관리계획에 공공시스템별로 작성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할 것(제1호)”,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 권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해당 공공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해당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제5항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수탁자(운영 위탁시), 공공시스템이용기관으로 구성되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공공시스템별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부여한 접근 권한의 현행화 소홀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 권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소속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업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시스템( ) 접근 권한을 지체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5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비밀번호 입력 연속 오류 관련 접근 제한 소홀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 권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 및 시스템( )에서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시도할 경우 비밀번호 입력을 연속으로 틀리더라도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5조제6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 사용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암호화]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 )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라. 접속 기록 일부 항목 누락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속 기록]
개인정보처리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에 접속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에서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항목을 누락한 접속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마. 개인정보 관리체계 보완 필요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24.9월 시행 예정)]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은 ’24. 9월부터 내부관리계획에 시스템별로 작성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하여야 하고, 공공시스템 이용기관 취급자 접근 권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공시스템의 규모ㆍ특성ㆍ이용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업무 전담 부서를 지정ㆍ운영하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시스템 운영기관ㆍ수탁자(운영 위탁시)ㆍ시스템 이용기관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운영협의회를 시스템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피심인이 내부 관리계획에 시스템별 안전성 확보조치를 포함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업무 전담 부서 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시스템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행위는 ’24.9.15.자로 시행을 유예한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바. 계도 및 절차 안내 강화 필요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피심인이 포털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행위는,
신속한 처리에 지장을 주고, 최종적으로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보호법 제3조와 제5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 개선 필요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시스템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에 각종 보안 장비와 프로그램, 보안 정책들을 도입하여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으나, 피심인은 명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어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점,
일반적인 네트워크 구조라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의 통상적인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외부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접근을 가장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법은 하는 것인 점,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 뿐만 아니라 내부 취급자의 실수 또는 악의적인 유출 시도 등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인 차단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시스템( )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는 것은 보호법 제3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 권고
보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발견한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등 현행화한다.
나. 피심인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다. 피심인은 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한다.
라.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시스템 접속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관ㆍ관리한다.
마. 피심인은 가.부터 라.까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한다.
2. 개선 권고
보호법 제3조 및 제5조 위배 소지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협의회 구성, 개인정보처리 시스템별 안전조치 방안 수립,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마련, 시스템 접근 권한의 인사시스템 연계 등 전반적인 공공시스템 관리 현황을 재정비한다.
나. 피심인은 계도를 강화하고, 관련 신고에 대해서도 내용과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대국민 안내를 명확히 한다.
다. 피심인은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라. 피심인은 가.부터 다.까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계획을 제출한다.
Ⅴ. 결론
피심인에 대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라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한 것과 관련, 같은 법 제63조의2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시정권고를 받은 피심인은 보호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64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심인의 수락 여부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362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전 실태점검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정보보호 실태에 대해 언론 및 국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 사전 점검을 위하여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23.11.6.∼12.6.)하였으며, 점검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점검 범위 및 항목
연관성 여부, 개인정보 처리 규모,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취급 여부, 외부 취급자의 시스템 접근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 ’, ' ( )’, ' (각주:,) ’ 등 총 5개 시스템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점검 항목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최소 수집, 법적 근거 등), 이용(안전성 확보 조치), 파기(보유기간 등) 등 업무 처리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각주:외부에서 시스템으로 침투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검증하는 관점이 아닌, 시스템 내부의 처리자와 취급자가 보호법상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초점을 두고 점검함) 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개인정보의 처리 흐름
개인정보의 처리 흐름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면, 피심인은 이를 받아 에 등록한다. 에서
피심인에게 전송하면, 피심인은 다운로드 받아 시스템에 등록하여
작성한다. 피심인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피심인은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스템( )에 등록한다.
관여하는 다양한 관계자들의 개인정보가 시스템( )을 통해 수집된다.
시스템( )에 남아 있는 는 파기하며,
시스템에 보관된 와 시스템에 보관된 의 개인정보는 때까지 보관한 후 파기한다.
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파기
1) 기본 현황
피심인은 작성 및 절차 수행을 위하여 ’23.11.17.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3629" alt="2번째 이미지"></img>
2) 시스템
시스템은 여 명, 명,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 법」 제 조에 따라 에서
로 전송하는 형태로 취합되었다.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대조 목적으로 끝 자리만 수집하였으며, 피심인은 「
( )」제 조( )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직원의 개인정보는
로서, 최초 임용시 정보주체 동의를 통해 수집한 임용 정보가 등록된 시스템과 연동하여 수집하였다. 의 개인정보는 에서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후 수집하고 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때까지 보관한 후 파기하고 있고, 소송 등 사유가 없을 경우 피심인이 파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에서 으로부터 수집한 는 종료되는 즉시 파기한다고 소명하였다.
3) 시스템
시스템은 등 3가지 시스템으로 분류되는데, 시스템은
등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고,
시스템은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으며, 시스템은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이는
, , ,
들의 개인정보로서, 기본적으로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후 수집하고 있으며, 의 경우 「 법」 제 조( )에 따라 법령 규정 및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수집하고 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때까지 보관한 후 파기하며, 시스템에 보관된
는 직후 파기한다고 소명하였다.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접근 권한
시스템은 피심인 소속 직원 명, 명 등 총 명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피심인 소속 직원은 업무 담당자로서 통상 명을 지정하고 있으며, 외부 접근권자 명은
로서 명씩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은
한시적으로 사용하며, 피심인 소속 직원의 경우 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스템 업무 담당자로 보고 받은 직원에 한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의 경우
신규로 시스템 사용자를 보고하도록 한 후 공문을 통해 권한 요청을 받은 자에 한하여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수시로 현행화하고 있다. 공무원인 경우 행정전자서명(GPKI)을 등록ㆍ인증하여야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며, 비공무원인 경우 피심인이 발급한 별도 인증서( )를 등록ㆍ인증하여야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다. 시스템 계정을 초기화하여 서버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소명하였다.
시스템은 피심인 소속 직원 명, 명 등 총 명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피심인 소속 직원은
, 등록, 등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은 각 지역 에서 약 2명씩 업무 담당자를 위촉하여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 ) 접근 권한을 한시적으로 부여하였다가 해당 권한을 즉시 말소하고 있으며, 권한 부여 규모는 명,
명 등 상이하다. 시스템은 시스템과 달리 상시 운용하고 있는데, 가 각 시ㆍ도 접근 권한을, 시ㆍ도 가 구ㆍ시ㆍ군 의 접근 권한을, 구ㆍ시ㆍ군
담당자들의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문을 통해 변경 사항을 통보하면 이를 반영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ㆍ변경ㆍ말소하는 형태이다. 피심인 소속 직원은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직원은 행정전자서명(GPKI)을 등록ㆍ인증하여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며, 비공무원인 경우 피심인이 발급한 별도 인증서( )를 등록ㆍ인증하여야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보유ㆍ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시스템 접속을 위한 비밀번호는 , , , 의 종류 이상의 구성으로 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2) 접근 통제
3) 암호화
시스템의 경우 파일과
이미지를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고, 시스템의 경우
및 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여권번호 등을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다. 시스템과 시스템은 모두
' ( )’ 솔루션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있으며, ' ( ) 솔루션을 적용하여 파일을 암호화하고 있다.
4) 접속 기록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시스템 접속 기록을 1년(5만 명 이상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시스템은 접속일시, 이름, IP, 메뉴 ID, 요청 URL, 처리한 주체정보, 수행 업무 등을 기록하고 있고, 시스템은 접속일시, 이름, IP, 메뉴 ID, 요청 URL, 사용자 그룹, , 수행 업무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거나,
이거나,
한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있다.
라. 개인정보의 관리체계
피심인은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는데, 에 과, 에
과 또는 과, 에 사무국ㆍ과를 두어 관련 업무를 취급하게 하고, 는 , 는 를
각각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에서 별도 산하기관인
, , ,
를 함께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4. 점검 결과
가. 부여한 접근 권한의 현행화 소홀
피심인은 관련 업무 담당자 명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중 장기 미접속이 확인된 인원은 명이었으며, 장기 미접속자 명단을 제출받아 샘플링하여 확인한 바 일부 업무 담당자들이 인사 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인원들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변경ㆍ말소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비밀번호 입력 연속 오류 관련 접근 제한 소홀
피심인은 시스템 및 시스템( )에서 피심인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에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경우, 공무원은 행정전자서명(GPKI) 등록ㆍ인증을 통해, 비공무원은 피심인이 별도로 발급한 인증서( ) 등록ㆍ인증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인증서 로그인시 비밀번호를 연속으로 틀리더라도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 사용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데,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 )으로 암호화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해당 암호 알고리즘( )은
, 취약점이 확인되었고 현재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 ’ 또는 ' ’가 범용되고 있다.
라. 접속 기록 일부 항목 누락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개인정보취급자가 접속한 경우, 누가(식별자) 언제(접속 일시) 어느 경로(접속지)로 접속하여 어떤 개인정보(처리한 정보주체 정보)를 어떻게 처리(수행 업무)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완결성 있게 접속 기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데, 피심인은 시스템에서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수행 업무’ 등은 기록ㆍ보관하고 있으나,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항목은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개인정보 관리체계 보완 필요
피심인은 공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이용 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부 관리계획에 공공시스템별로 작성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인사 정보와 시스템별 접근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과정이 시스템적으로 연동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계도 및 절차 안내 강화 필요
피심인이 운영하는 포털에 안내를 로 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 등 국민들의 피해 구제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 개선 필요
피심인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구조상 분리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시스템( )에서 처리한 데이터가 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구조는 안전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12. 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2023. 12. 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권고 내용대로 시정 및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3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제8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제5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제1호),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제2호),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제3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조치(제4호),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이하 '고시’) 제5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5조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시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시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2조제3호는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4. 9. 15. 시행 예정인 개정 보호법 시행령(이하 '개정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은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법 29조에 따라 이 영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내부관리계획에 공공시스템별로 작성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할 것(제1호)”,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 권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해당 공공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해당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제5항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수탁자(운영 위탁시), 공공시스템이용기관으로 구성되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공공시스템별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부여한 접근 권한의 현행화 소홀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 권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소속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업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시스템( ) 접근 권한을 지체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5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비밀번호 입력 연속 오류 관련 접근 제한 소홀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 권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 및 시스템( )에서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시도할 경우 비밀번호 입력을 연속으로 틀리더라도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5조제6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 사용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암호화]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 )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라. 접속 기록 일부 항목 누락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속 기록]
개인정보처리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에 접속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에서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항목을 누락한 접속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마. 개인정보 관리체계 보완 필요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24.9월 시행 예정)]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은 ’24. 9월부터 내부관리계획에 시스템별로 작성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하여야 하고, 공공시스템 이용기관 취급자 접근 권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공시스템의 규모ㆍ특성ㆍ이용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업무 전담 부서를 지정ㆍ운영하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시스템 운영기관ㆍ수탁자(운영 위탁시)ㆍ시스템 이용기관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운영협의회를 시스템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피심인이 내부 관리계획에 시스템별 안전성 확보조치를 포함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업무 전담 부서 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시스템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행위는 ’24.9.15.자로 시행을 유예한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바. 계도 및 절차 안내 강화 필요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피심인이 포털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행위는,
신속한 처리에 지장을 주고, 최종적으로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보호법 제3조와 제5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 개선 필요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시스템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에 각종 보안 장비와 프로그램, 보안 정책들을 도입하여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으나, 피심인은 명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어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점,
일반적인 네트워크 구조라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의 통상적인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외부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접근을 가장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법은 하는 것인 점,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 뿐만 아니라 내부 취급자의 실수 또는 악의적인 유출 시도 등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인 차단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시스템( )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는 것은 보호법 제3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 권고
보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발견한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등 현행화한다.
나. 피심인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다. 피심인은 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한다.
라.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시스템 접속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관ㆍ관리한다.
마. 피심인은 가.부터 라.까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한다.
2. 개선 권고
보호법 제3조 및 제5조 위배 소지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협의회 구성, 개인정보처리 시스템별 안전조치 방안 수립,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마련, 시스템 접근 권한의 인사시스템 연계 등 전반적인 공공시스템 관리 현황을 재정비한다.
나. 피심인은 계도를 강화하고, 관련 신고에 대해서도 내용과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대국민 안내를 명확히 한다.
다. 피심인은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라. 피심인은 가.부터 다.까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계획을 제출한다.
Ⅴ. 결론
피심인에 대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라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한 것과 관련, 같은 법 제63조의2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시정권고를 받은 피심인은 보호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64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심인의 수락 여부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