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03-041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03-041호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2. 14.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2. 1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를 촉구한다.
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9.15. 시행,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는 공중위생 등 관련 내용의 보호법 적용 제외가 삭제되어 보호법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심인은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취급자 등에게 교육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9.15. 시행,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는 공중위생 등 관련 내용의 보호법 적용 제외가 삭제되어 보호법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심인은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취급자 등에게 교육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8.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405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피심인이 운영하는 관련 ' ’을 점검( )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 ’에서 정보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405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실태점검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 ’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피심인은 실태점검 이후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도록 ’ 년 월 시정조치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이하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이하 '舊 고시’)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3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7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공중위생 등 긴급ㆍ일시적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舊 보호법 3장부터 7장까지 적용 제외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
피심인이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한 개인정보는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3장부터 제7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종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환자 격리, 감염원 추적 등 활동과 긴급재난 등으로부터의 이재민 구조ㆍ구호 활동은 촌각을 다투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령에 정한 기준ㆍ절차를 우선하게 되면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피심인은 관련 ' ’을 방지를 위한 위기관리 상황에서 , 등을 위해 긴급히 구축ㆍ운영(’ 년 월)하였으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취해진 상황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운영한 ' ’은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4059" alt="3번째 이미지"></img>
3. 고려사항
舊 보호법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긴급하고 일시적인 개인정보에 대해 같은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 하였으나, 개정된 보호법은 제15조제1항제7호에 공중위생 등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舊 보호법의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며 향후의 공중위생 등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피심인은 개정된 보호법에 주의하여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하게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Ⅳ. 결정
1. 주의 촉구
피심인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긴급하고 일시적인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에 적용되지 않으나, 개정된 보호법은 공중위생 등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가 모두 적용되므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9호, 이하 ’조사처분규정')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의 촉구한다.
가. 개정된 보호법에는 공중위생 등 관련 내용의 보호법 적용 제외가 삭제되어 보호법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심인은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취급자 등에게 교육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에 대하여 조사처분규정 제2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8.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405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피심인이 운영하는 관련 ' ’을 점검( )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 ’에서 정보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405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실태점검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 ’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피심인은 실태점검 이후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도록 ’ 년 월 시정조치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이하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이하 '舊 고시’)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3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7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공중위생 등 긴급ㆍ일시적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舊 보호법 3장부터 7장까지 적용 제외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
피심인이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한 개인정보는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3장부터 제7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종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환자 격리, 감염원 추적 등 활동과 긴급재난 등으로부터의 이재민 구조ㆍ구호 활동은 촌각을 다투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령에 정한 기준ㆍ절차를 우선하게 되면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피심인은 관련 ' ’을 방지를 위한 위기관리 상황에서 , 등을 위해 긴급히 구축ㆍ운영(’ 년 월)하였으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취해진 상황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운영한 ' ’은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4059" alt="3번째 이미지"></img>
3. 고려사항
舊 보호법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긴급하고 일시적인 개인정보에 대해 같은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 하였으나, 개정된 보호법은 제15조제1항제7호에 공중위생 등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舊 보호법의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며 향후의 공중위생 등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피심인은 개정된 보호법에 주의하여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하게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Ⅳ. 결정
1. 주의 촉구
피심인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긴급하고 일시적인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에 적용되지 않으나, 개정된 보호법은 공중위생 등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가 모두 적용되므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9호, 이하 ’조사처분규정')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의 촉구한다.
가. 개정된 보호법에는 공중위생 등 관련 내용의 보호법 적용 제외가 삭제되어 보호법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심인은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취급자 등에게 교육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에 대하여 조사처분규정 제2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