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3-462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6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3-462호
안건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6. 26.

주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31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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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