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3-435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6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3-435호
안건명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해양수산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6. 26.

주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4-796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동의서 제2호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유 및 이용기간을 추가로 규정하여 동의받을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