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112-021호

한전엠씨에스주식회사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한국전력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7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112-021호
안건명 : 한전엠씨에스주식회사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한국전력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한전엠씨에스주식회사 사장
의결연월일 : 2024. 7. 10.

주문

한전엠씨에스주식회사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전기계량기 검침ㆍ전기요금고지서 송달 등 전력서비스 현장 업무에 관한 대상 고객의 성명ㆍ연령ㆍ성별ㆍ주소ㆍ전화번호ㆍ휴대전화번호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음

○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ㆍ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 고객만족도 조사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처주관 조사 대상기관(국민생활 밀접성이 낮고 소규모 기관인 경우)과 조사 제외 대상기관(주고객이 정부부처 공무원이거나 외국인으로 조사가 곤란한 기관)으로 정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한전엠씨에스주식회사(이하 '한전MCS’)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2021년에 기획재정부에 의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한전으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ㆍ전기요금고지서 송달ㆍ계기 점검 및 관리ㆍ해지 및 재공급 업무ㆍ요금관련 안내 및 상담 등의 전력서비스 현장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바

-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한전MCS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 고객 중 표본을 추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조사 주관 업체와 조사 주관 업체가 선정하는 실사업체가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설문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되므로

- 이를 위해 조사 주관 업체는 2022년ㆍ2023년 만족도 조사 시 한전MCS에 고객의 성명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 등 설문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 한전MCS는 한전으로부터 전력서비스 현장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바

ㆍ 수탁자의 지위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동안에 한전으로부터 이전받아 위탁업무에 이용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별도로 저장ㆍ보유하고 있지 않아

ㆍ 조사 주관 업체에 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전하지 못하여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한전MCS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전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전력서비스 현장 업무에 관한 대상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함

나. 질의내용

○ 한전MCS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전기계량기 검침ㆍ전기요금고지서 송달 등 전력서비스 현장 업무에 관한 대상 고객의 성명ㆍ연령ㆍ성별ㆍ주소ㆍ전화번호ㆍ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고객정보’)를 한전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고,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發電)ㆍ송전(送電)ㆍ변전(變電)ㆍ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전기사용계약의 체결, 전기요금의 청구 및 납부처리, 전기사용과 관련한 정보 제공, 고지사항 전달’ 등 전기사용계약과 관련한 서비스제공의 목적으로 본 건 고객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는바, 한전이 본 건 고객정보를 한전MCS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한전MCS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가. 한전MCS의 고객만족도 조사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공공기관운영법 제13조 제2항은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기획재정부는 2021년에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한전MCS를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2022년에는 한전MCS가 전기검침ㆍ고지서 송달 등의 전력서비스 현장 업무를 국민에게 직접 제공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한전MCS는 공공기관운영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한전MCS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함

나. 한전MCS가 한전으로부터 본 건 고객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공공기관운영법 제13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는바

- 기획재정부는 조사 주관 업체를 선정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 주관 업체에 만족도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고객만족도 조사가 통합 실시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뢰받은 조사 주관 업체는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고객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전받아 전화 또는 방문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한전MCS가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사 주관 업체에 설문조사에 필요한 조사 대상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이 필요한데

- 한전MCS는 한전으로부터 전력서비스 현장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동안에 한하여 한전으로부터 이전받아 이용하고 있을 뿐, 이를 별도로 저장ㆍ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 한전MCS가 한전으로부터 본 건 고객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전력서비스 현장 업무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사대상사업ㆍ표본 수ㆍ조사 방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 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수를 고려하여 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표본 수를 객관적인 산술식에 따라 산출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를 조사 주관 업체에 이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정보주체의 경우 설문조사 참여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는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ㆍ 만족도 조사 결과가 미흡으로 평가된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ㆍ제출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공공기관이 조사 결과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공익이 작지 않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할 것이므로

- 한전MCS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전으로부터 본 건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라. 검토 결과

○ 한전MCS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한전으로부터 본 건 고객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한전은 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본 건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ㆍ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한전MCS에게 이용 목적ㆍ이용 방법ㆍ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 한전MCS는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객만족도 조사 목적이 달성되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하는 등 보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