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5-49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7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5-499호
안건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7. 24.
안건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7. 24.
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86호) 별지 제16호 및 제16호의2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