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0-31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5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0-319호
안건명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산림청장
의결연월일 : 2024. 5. 22.
안건명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산림청장
의결연월일 : 2024. 5. 22.
주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림청공고 제2024-205호) 제3조의5 제1항, 제3항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의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5553"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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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