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0-32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5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0-321호
안건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4. 5. 22.
안건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4. 5. 22.
주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72호) 제8조 제2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5583"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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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