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9-26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5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9-261호
안건명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4. 5. 8.
안건명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4. 5. 8.
주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33호)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이 신체검사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별지 제100호의2서식, 별지 제10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4호의3서식에서 “소속 근무처 명칭, 부서, 직위 또는 근무처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5643"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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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