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4-473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7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4-473호
안건명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7. 10.

주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600호) 제2조 제2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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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