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7-545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8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7-545호
안건명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8. 28.
안건명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8. 28.
주문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공고 제2024-540호)에 대하여 별지 제23의2서식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5863"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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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