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2024-07-24
의결일: 2024년 7월 24일
주문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방범용 CCTV로 수집한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영상정보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방범용 CCTV 영상 속 쓰레기 무단투기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2.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방범용 CCTV 영상 속 쓰레기 무단투기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ㆍ읍ㆍ면)/2024. 4. 16.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제3항 및 별표3ㆍ별표4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한을 행정시 및 읍ㆍ면에 위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의 소관 지역이 넓고 이미 완료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우며, 특히, 자동차 운행 중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무단투기되는 지역의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투기자의 인상착의 등이 영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방범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CCTV로 수집된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 하고,
- 자동차에서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 확인이 어려우므로 본 건 CCTV 영상 속 투기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공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투기자를 확인하고자 함
ㆍ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본 건 CCTV 영상 속 쓰레기 무단투기자로 추정되는 본 건 자동차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원인 사실 등의 사항을 사전통지를 하면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본 건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견이 제출되는 경우와 사전통지 후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본 건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경우에는 본 건 자동차소유자가 실제로 무단투기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임
* 방범용 CCTV 대수 : ’24년 1월 현재 1만1천6백여대
** 자동차 운행 중 잠시 정차하여 차에서 외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쓰레기를 투기한 후 다시 탑승하는 경우 등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본 건 자동차소유자에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나. 질의내용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1)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방범 목적으로 수집한 CCTV 영상정보를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제3항에 도지사는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쓰레기 무단 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이를 위임받은 행정시ㆍ읍ㆍ면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함
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이미 완료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현실적인 대체수단이 없으므로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의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1. 27. 의결, 제2021-102-004호 결정 참조)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얻을 수 있는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질적 향상의 공익은 본 건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여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크고 과태료 부과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제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의 본 건 영상정보 목적 외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1. 27. 의결, 제2021-102-004호 결정 참조)
라) 소결론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할 수 있음
2)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가.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의 법령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고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투기자 식별 목적으로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인근 주민으로부터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음
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자동차등록원부(갑)의 자동차 관련 정보(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소유자 성명, 주소)를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에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바,
- 이하에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그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함
가) 법률상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토 가.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는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함
○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장 및 같은 법률을 소관하는 법무부 해석에 따르면 과태료는 '당사자’, 즉 해당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등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ㆍ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쓰레기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쓰레기를 실제로 버린 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바,
- 특정 자동차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자가 그 자동차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개인정보이지 쓰레기를 실제로 버린 자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더라도 쓰레기를 실제로 버린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목적 외로 제공받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소결론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없음
2)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에서 행정청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의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나,
- 검토 나. 1) 가)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더라도 쓰레기를 실제로 버린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4. 검토결과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인근 주민으로부터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ㆍ주소를,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ㆍ읍ㆍ면)/2024. 4. 16.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제3항 및 별표3ㆍ별표4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한을 행정시 및 읍ㆍ면에 위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의 소관 지역이 넓고 이미 완료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우며, 특히, 자동차 운행 중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무단투기되는 지역의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투기자의 인상착의 등이 영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방범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CCTV로 수집된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 하고,
- 자동차에서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 확인이 어려우므로 본 건 CCTV 영상 속 투기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공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투기자를 확인하고자 함
ㆍ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본 건 CCTV 영상 속 쓰레기 무단투기자로 추정되는 본 건 자동차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원인 사실 등의 사항을 사전통지를 하면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본 건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견이 제출되는 경우와 사전통지 후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본 건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경우에는 본 건 자동차소유자가 실제로 무단투기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임
* 방범용 CCTV 대수 : ’24년 1월 현재 1만1천6백여대
** 자동차 운행 중 잠시 정차하여 차에서 외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쓰레기를 투기한 후 다시 탑승하는 경우 등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본 건 자동차소유자에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나. 질의내용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1)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방범 목적으로 수집한 CCTV 영상정보를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제3항에 도지사는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쓰레기 무단 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이를 위임받은 행정시ㆍ읍ㆍ면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함
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이미 완료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현실적인 대체수단이 없으므로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의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1. 27. 의결, 제2021-102-004호 결정 참조)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얻을 수 있는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질적 향상의 공익은 본 건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여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크고 과태료 부과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제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의 본 건 영상정보 목적 외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1. 27. 의결, 제2021-102-004호 결정 참조)
라) 소결론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할 수 있음
2)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가.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의 법령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고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투기자 식별 목적으로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인근 주민으로부터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음
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자동차등록원부(갑)의 자동차 관련 정보(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소유자 성명, 주소)를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에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바,
- 이하에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그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함
가) 법률상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토 가.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는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함
○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장 및 같은 법률을 소관하는 법무부 해석에 따르면 과태료는 '당사자’, 즉 해당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등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ㆍ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쓰레기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쓰레기를 실제로 버린 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바,
- 특정 자동차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자가 그 자동차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개인정보이지 쓰레기를 실제로 버린 자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더라도 쓰레기를 실제로 버린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목적 외로 제공받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소결론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없음
2)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에서 행정청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의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나,
- 검토 나. 1) 가)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가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더라도 쓰레기를 실제로 버린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4. 검토결과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인근 주민으로부터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ㆍ읍ㆍ면)는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ㆍ주소를,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