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8-576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9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8-576호
안건명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기상청장
의결연월일 : 2024. 9. 11.
안건명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기상청장
의결연월일 : 2024. 9. 11.
주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기상청공고 제2024-130호)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