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8-579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9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8-579호
안건명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결연월일 : 2024. 9. 11.
안건명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결연월일 : 2024. 9. 11.
주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 355호)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1. 안 제5조, 제20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9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 안 제18조 제4항 본문 후단 부분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검체 제공자의 개인식별정보를 가명정보 처리한 경우 제2호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익명화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한다.
3. 안 제32조 제3항, 제33조 제4항 및 제39조 제3항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다.
4. 안 별지 제1호, 제29호, 제31호, 제33호 서식, 제39호 서식에서 신청인(대표자)의 한자 성명을 삭제한다.
1. 안 제5조, 제20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9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 안 제18조 제4항 본문 후단 부분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검체 제공자의 개인식별정보를 가명정보 처리한 경우 제2호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익명화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한다.
3. 안 제32조 제3항, 제33조 제4항 및 제39조 제3항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다.
4. 안 별지 제1호, 제29호, 제31호, 제33호 서식, 제39호 서식에서 신청인(대표자)의 한자 성명을 삭제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