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8-595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9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8-595호
안건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9. 11.

주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4-641호)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유의사항’란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및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추가 기재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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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