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7-56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8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7-56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4. 8. 2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국제물류 주선 및 무역업을 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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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23.8.8.)되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사실관계

1) 신고 내용

피심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안내판을 미부착하였고,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에 불응하였으며, CCTV의 설치ㆍ운영 목적과 다른 곳을 촬영하였다는 침해신고가 접수(?23.8.8.)되었다.

2) 사실관계 확인 결과

피심인은 건물 공용부 복도에 자신의 사무실 출입문을 비추도록 CCTV 1대를 설치ㆍ운영(?19.11.5~?23.7.24)한 사실이 있다.(각주:피심인은 CCTV의 설치 운영 목적이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이라고 소명함) 신고인은 피심인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였고(1차, ?23.8.2.) 피심인은 담당자를 통해(각주:CCTV 영상정보는 의 클라우드(' Cloud’) 서버에 30일간 보관) 신고인과 함께 개인영상정보를 열람처리(열람 및 휴대전화를 통한 영상 촬영)하였으며(?23.8.3.), 이후 신고인은 경찰 지구대에 신고하고 경찰 입회하에 개인영상정보열람(사본)을 요청(각주:신고인은 피심인에게 문자를 보내 경찰관 입회하에 본인이 찍힌 영상을 요구하고자 했는데 피심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피심인의 직원에게 영상을 요구하였다고 함) (2차, ?23.8.8.)한 사실이 있다.

신고인이 1차 영상정보 열람시 촬영하여 제출한 화면에 따르면 피심인이 설치한 CCTV를 통해 신고인의 소속 직원이 신고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모습과 사업장 내부의 일부가 다음과 같이 촬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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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침해관련 사실관계

가. CCTV안내판 설치 관련

?23.2월 경 피심인의 사업장 앞으로 입주한 신고인은 복도에 CCTV가 설치된 것을 발견(?23.7.19.)하였고,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 법에 정한 필수 항목이 기재된 CCTV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나. 영상정보 열람 요구 관련

피심인은 경찰입회 하에 개인영상정보 열람(사본)을 요청하는 신고인의 2차 열람요구에 대해 열람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각주:피심인의 주장에 따르면, 신고인이 피심인의 직원에게 영상을 요청했으나 피심인의 직원은 '이미 1차에 자료를 보여준 바가 있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대응한 바 있다고 하고, 이후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본인이 찍힌 영상을 요구하며 답변을 바란다고 보낸 문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후 경찰은 피심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이동저장장치를 통해 일부 개인영상정보를 다운로드ㆍ채취하였음(?23.8.17.)) 이 있다.

그 이후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피심인에게 영상정보 삭제 전 별도 분리ㆍ보관 및 열람 처리 등 시정을 권고하였고, 시정권고에 응하겠다는 피심인의 의향을 확인하였으며(?23.8.21.) 신고인에게 열람을 재요청할 것을 안내하였으나(?23.8.22.) 신고인은 열람을 재요청하지 않았으며(?23.9.15., KISA 확인), 피심인도 열람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23.10.22., KISA 확인)이 있다.

다.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ㆍ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관련

피심인이 CCTV를 설치하던 당시(?19.11.)에 맞은편 사무실(신고인의 사무실)은 입주자가 없었고, 최초 설치시 CCTV촬영 범위가 이후 변경되었는지 입증할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각주:피심인은 CCTV가 피심인 사무실의 벽면으로부터 1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사무실 출입문을 촬영하는데, 출입문이 위치한 통로가 넓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신고인의 사무실 출입문을 일부 비추는 것이라고 함)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가. 피심인 의견

피심인은 피심인의 직원이 신고인의 2차 요구에 대해 ’이미 1차에 자료를 보여준 바가 있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대응하였기 때문에 신고인의 2차 요청에 대해 피심인이 연기ㆍ제한ㆍ거절의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심인에게 열람요구서 제출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한 열람요구가 없었으므로 그에 대한 불응을 법 위반으로 의율하기 어려우며, 피심인은 CCTV자료의 열람만 가능했고 영상 발급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공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내판 미설치와 관련하여 안내판이 미설치되기는 하였으나 CCTV설치부터 철거까지 모든 절차는 를 통해 이루어졌고 피심인과 같은 소상공인이 스스로 법령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방범 회사를 통해 설치한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신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검토의견 : 불수용

신고인에게 2차 열람요구에 대한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피심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차 요구에 대한 피심인 직원의 대응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1차 열람에 응했다는 것이 2차 요구에 대한 법령상 정당한 제한ㆍ거절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심인이 영상발급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 역시 정당한 거절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안내판 미설치와 관련하여 보호법상 CCTV 설치ㆍ운영 주체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피심인이지 보안업체가 아니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25조제4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제35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舊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4항]

피심인이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舊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영상정보 열람을 거절한 행위
[舊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피심인이 신고인의 2차 개인영상정보 열람(사본)요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舊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舊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5항]

조사된 사실관계와 신고인이 제출한 주장만으로는 피심인이 방범 목적이 아니라 신고인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ㆍ운영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신고인은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그 결과 경찰과 검찰은 이미 무혐의로 판단하였는 바, 동일 사안에 대해 재차 평가하거나 고발을 검토할 법률상 실익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0호, 「舊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4. 일부개정, 2021. 2. 5. 시행) (이하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3. 8. 시행) (이하 '舊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600만 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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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舊 과태료 부과기준에 규정된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자진시정, ▲개인정보 보호인증ㆍ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사업 규모)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2항은 '[별표 1]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 1]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40%이내)’, ’중기업인 경우(30%이내)'에 해당하여 최대 감경범위인 기준금액(600만 원)의 50%(300만 원)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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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경 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 완료하였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2023. 10. 16. 일부개정, 2023. 10. 16. 시행) 」(이하 '조사 및 처분 규정’) 제21조에 따라 경고 처분한다.

Ⅵ.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2항제10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舊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처분 규정 제21조에 따라 경고 처분할 것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이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