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5-53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7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5-537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4. 7. 2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4. 7. 2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출 대응체계 구축, 피해 최소화 및 긴급 조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등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2023.9.) 참고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지침자료)에서 검색 가능)
나. 가.의 개선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과 태 료 : 4,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출 대응체계 구축, 피해 최소화 및 긴급 조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등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2023.9.) 참고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지침자료)에서 검색 가능)
나. 가.의 개선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온라인으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 )하는 「舊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각주:법률 제16021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 (이하 '舊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54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서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통보(’22. 2. 15.)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7. 6. ~ '24. 3. 18.)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으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3. 1. 16.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54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경찰은 신원 미상의 자(이하 '해커’라 한다)가 최소 '20. 3. 22. ~ ’20. 4. 23.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사전에 알고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동 입력하는 공격 기법으로 로그인에 성공하는 경우 해당 계정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았으나, 피의자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해당 진술을 제외하고는 로그기록도 없는 등 증빙이 부족하여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후 경찰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피심인의 로그기록을 확인한 결과,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인정보 포함 페이지에 대한 접근 사실은 확인이 어려웠다.
※ 동일 IP 주소(211.254.114.12)의 1분당 최대 접근 횟수 : 76회(3.16 3:00)
1시간당 최대 접근 횟수 : 2,985회(3.16 2:12~3:11)
또, 경찰 참고인 조사 시점('21.11.)이 실제 해킹 시점(’20.3~4)보다 20개월 이상 경과되어 피심인은 개인정보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해킹사고 당시 시스템 운영환경과 세부 유출경위ㆍ시기 파악이 불가하고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 해커가 다른 사이트 계정에 침입할 당시 할당받은 IP 주소와 동일 IP 주소로 계정에 접근한 기록을 해커가 접근한 기록으로 판단
1) (유출 규모 및 항목)
※ 유출 규모는 경찰 통보 자료(해커 보유 자료)와 피심인이 보유한 정보 일치 여부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정보 일치 여부는 아이디만 확인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549"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은 '21. 11. 11.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1. 13.에 유출 신고 및 유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3. 1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를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551"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시정조치(안)
1. 과태료 부과
가. 舊보호법 제39조의4 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위반 관련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3. 8. 시행) ’(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553" alt="5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50% 이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40% 이내)’에 해당하여 최대 감경 범위인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3)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555" alt="6번째 이미지"></img>
2.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 10.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557" alt="7번째 이미지"></img>
Ⅴ. 개선권고(안)
피심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보호법’)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의 실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출 대응체계 구축, 피해 최소화 및 긴급 조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등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2023.9.) 참고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지침자료)에서 검색 가능)
나. 가.의 개선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이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온라인으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 )하는 「舊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각주:법률 제16021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 (이하 '舊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54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서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통보(’22. 2. 15.)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7. 6. ~ '24. 3. 18.)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으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3. 1. 16.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54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경찰은 신원 미상의 자(이하 '해커’라 한다)가 최소 '20. 3. 22. ~ ’20. 4. 23.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사전에 알고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동 입력하는 공격 기법으로 로그인에 성공하는 경우 해당 계정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았으나, 피의자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해당 진술을 제외하고는 로그기록도 없는 등 증빙이 부족하여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후 경찰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피심인의 로그기록을 확인한 결과,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인정보 포함 페이지에 대한 접근 사실은 확인이 어려웠다.
※ 동일 IP 주소(211.254.114.12)의 1분당 최대 접근 횟수 : 76회(3.16 3:00)
1시간당 최대 접근 횟수 : 2,985회(3.16 2:12~3:11)
또, 경찰 참고인 조사 시점('21.11.)이 실제 해킹 시점(’20.3~4)보다 20개월 이상 경과되어 피심인은 개인정보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해킹사고 당시 시스템 운영환경과 세부 유출경위ㆍ시기 파악이 불가하고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 해커가 다른 사이트 계정에 침입할 당시 할당받은 IP 주소와 동일 IP 주소로 계정에 접근한 기록을 해커가 접근한 기록으로 판단
1) (유출 규모 및 항목)
※ 유출 규모는 경찰 통보 자료(해커 보유 자료)와 피심인이 보유한 정보 일치 여부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정보 일치 여부는 아이디만 확인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549"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은 '21. 11. 11.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1. 13.에 유출 신고 및 유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3. 1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를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551"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시정조치(안)
1. 과태료 부과
가. 舊보호법 제39조의4 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위반 관련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3. 8. 시행) ’(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553" alt="5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50% 이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40% 이내)’에 해당하여 최대 감경 범위인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3)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555" alt="6번째 이미지"></img>
2.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 10.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557" alt="7번째 이미지"></img>
Ⅴ. 개선권고(안)
피심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보호법’)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의 실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출 대응체계 구축, 피해 최소화 및 긴급 조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등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2023.9.) 참고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지침자료)에서 검색 가능)
나. 가.의 개선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이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