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5-54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7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5-54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4. 7. 2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4. 7. 2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가능성이 있는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출 대응체계 구축, 피해 최소화 및 긴급 조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등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2023.9.) 참고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지침자료)에서 검색 가능)
다. 가. 및 나.의 개선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가능성이 있는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출 대응체계 구축, 피해 최소화 및 긴급 조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등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2023.9.) 참고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지침자료)에서 검색 가능)
다. 가. 및 나.의 개선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온라인으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 하는 「舊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각주:법률 제16021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 (이하 '舊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65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서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통보(’22. 2. 15.)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7. 6. ~ '24. 3. 18.)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으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3. 4. 14.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655"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해킹(’20. 4.) 당시 홈페이지 운영사와의 계약 종료(’21. 12.)로 해킹 이전 수집한 개인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확보한 자료(해커 보유 자료)와 피심인이 보유한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파악이 불가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경찰 참고인 조사 시(’21. 11. 15.)*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점, 해커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유출 통지 및 신고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경찰 참고인 조사 시 피심인으로부터 해커 보유 자료와 실제 고객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유출 여부를 확인했으므로 참고인 조사 시점을 인지 시점으로 판단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유출 통지ㆍ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Ⅳ. 개선권고(안)
피심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보호법’)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의 실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가능성이 있는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출 대응체계 구축, 피해 최소화 및 긴급 조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등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2023.9.) 참고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지침자료)에서 검색 가능)
다. 가. 및 나.의 개선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온라인으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 하는 「舊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각주:법률 제16021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 (이하 '舊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65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서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통보(’22. 2. 15.)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7. 6. ~ '24. 3. 18.)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으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3. 4. 14.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655"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해킹(’20. 4.) 당시 홈페이지 운영사와의 계약 종료(’21. 12.)로 해킹 이전 수집한 개인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확보한 자료(해커 보유 자료)와 피심인이 보유한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파악이 불가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경찰 참고인 조사 시(’21. 11. 15.)*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점, 해커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유출 통지 및 신고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경찰 참고인 조사 시 피심인으로부터 해커 보유 자료와 실제 고객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유출 여부를 확인했으므로 참고인 조사 시점을 인지 시점으로 판단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유출 통지ㆍ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Ⅳ. 개선권고(안)
피심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보호법’)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의 실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가능성이 있는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출 대응체계 구축, 피해 최소화 및 긴급 조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등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2023.9.) 참고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지침자료)에서 검색 가능)
다. 가. 및 나.의 개선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