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7-57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8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7-57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4. 8. 28.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4. 8. 2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7,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가. 과 태 료 : 7,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온라인 홈페이지 ' ’( )을 운영하는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67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2. 8. 30.)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4. 29. ~ ’23. 11. 15.)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홈페이지( )를 운영하면서, ’23. 6. 25. 기준으로 이용자 74,095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68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689"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이름, 참가대회, 접수부문, 휴대폰, 출신학교, 결제방법, 결제금액, 아이디, 성별, 작품제목, 승인일시, 취소일시, 환불대상금액, 생년월일, 이메일, 적립포인트, 문자수신 여부, 이메일수신여부
3) 유출 경위
피심인이 ’22. 6. 11. ~ 6. 12. 웹서버 증설 및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서버 설정파일의 디렉터리 공개 옵션(Options)이 활성화되어 디렉터리 리스팅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이 엑셀로 보관하고 있던 홈페이지 회원들의 미술실기대회 공모전 접수자 명단과 이벤트 당첨자 명단이 인터넷 검색 엔진에 노출되었다.
* 웹서버에 있는 특정경로의 파일들을 웹서비스를 통해 디텍토리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것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서버 설정파일의 디렉터리 공개 옵션(Options)을 잘못 설정하여 운영중인 홈페이지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이 있다.
나. 불필요해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2016년에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저장한 240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다.
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2. 8. 24.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이 경과한 ’22. 8. 29.과 '23. 10. 18.에 유출 통지하고, ’22. 8. 30. 유출 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11. 2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12.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
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서버 설정파일의 디렉터리 공개 옵션(Options)을 잘못 설정하여 일부 홈페이지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검색 엔진에 노출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불필요해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舊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피심인이 2016년도에 이벤트 종료로 처리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해진 회원정보 240건에 대해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舊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691"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ㆍ제4호ㆍ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지침, ’23.9.15.시행)을 적용함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와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을 600만 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695"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2항은 ’[별표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및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15%씩 가중한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 인 경우(30% 이내)’, '시정을 완료한 경우(20% 이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20% 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703" alt="6번째 이미지"></img>
2.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0. 11. 18. 시행)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10. 11. 시행) 」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711" alt="7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의3,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온라인 홈페이지 ' ’( )을 운영하는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67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2. 8. 30.)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4. 29. ~ ’23. 11. 15.)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홈페이지( )를 운영하면서, ’23. 6. 25. 기준으로 이용자 74,095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68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689"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이름, 참가대회, 접수부문, 휴대폰, 출신학교, 결제방법, 결제금액, 아이디, 성별, 작품제목, 승인일시, 취소일시, 환불대상금액, 생년월일, 이메일, 적립포인트, 문자수신 여부, 이메일수신여부
3) 유출 경위
피심인이 ’22. 6. 11. ~ 6. 12. 웹서버 증설 및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서버 설정파일의 디렉터리 공개 옵션(Options)이 활성화되어 디렉터리 리스팅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이 엑셀로 보관하고 있던 홈페이지 회원들의 미술실기대회 공모전 접수자 명단과 이벤트 당첨자 명단이 인터넷 검색 엔진에 노출되었다.
* 웹서버에 있는 특정경로의 파일들을 웹서비스를 통해 디텍토리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것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서버 설정파일의 디렉터리 공개 옵션(Options)을 잘못 설정하여 운영중인 홈페이지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이 있다.
나. 불필요해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2016년에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저장한 240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다.
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2. 8. 24.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이 경과한 ’22. 8. 29.과 '23. 10. 18.에 유출 통지하고, ’22. 8. 30. 유출 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11. 2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12.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
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서버 설정파일의 디렉터리 공개 옵션(Options)을 잘못 설정하여 일부 홈페이지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검색 엔진에 노출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불필요해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舊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피심인이 2016년도에 이벤트 종료로 처리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해진 회원정보 240건에 대해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舊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6691"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ㆍ제4호ㆍ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지침, ’23.9.15.시행)을 적용함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와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을 600만 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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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2항은 ’[별표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및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15%씩 가중한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 인 경우(30% 이내)’, '시정을 완료한 경우(20% 이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20% 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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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0. 11. 18. 시행)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10. 11. 시행) 」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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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의3,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