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16-209호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16-209호
안건명 :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의결연월일 : 2023. 10. 11.
안건명 :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의결연월일 : 2023. 10. 11.
주문
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제3항 각 호의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확하게 포함시킬 것
2.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가. 상주직원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음성녹음ㆍ리턴콜’기능 등으로 ARS를 통한 민원 접수가 용이하도록 개선할 것
나. 민원 담당 직원들이 국내대리인의 역할을 숙지하고 민원을 응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
다. 상기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제3항 각 호의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확하게 포함시킬 것
2.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가. 상주직원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음성녹음ㆍ리턴콜’기능 등으로 ARS를 통한 민원 접수가 용이하도록 개선할 것
나. 민원 담당 직원들이 국내대리인의 역할을 숙지하고 민원을 응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
다. 상기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
이유
Ⅰ. 실태점검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3개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 정보 게재 미흡
가. 행위사실
○○○○○○○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지 않았으며, ○○○○○○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였음에도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3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지 않거나 포함하지 않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31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
2. 민원 대응 수준 미흡
가. 행위사실
○○○○○○○○○○○○○○○○○○○○○○○○○○○○○○○○○○○○○ 등 7개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ARS를 통해 민원인에게 이메일 주소만을 안내한 사실이 있고,
○○○○○○○○○○○○○○ 등 3개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법무법인으로서 법률자문ㆍ상담만 가능하므로 본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라고 안내하거나 국내대리인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등 2개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상주직원이 존재함에도 민원 제기를 위한 전화 연결이 불가능한 상황을 방치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국내대리인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보호법 제31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의 개선이 필요하다.
Ⅱ.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9. 19. 보호법을 위반한 3개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들은 의견제출을 통해 보호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시정을 완료하였다.
Ⅲ. 처분 및 결정
1. 시정명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지 않거나 포함하지 아니하여 보호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7171" alt="1번째 이미지"></img>
2. 개선권고
보호법 위반 사실은 없지만,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가 미흡한 12개 사업자*에 대해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7173" alt="2번째 이미지"></img>
Ⅳ. 결론
15개 사업자의 보호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제3항 위반 등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및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3개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 정보 게재 미흡
가. 행위사실
○○○○○○○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지 않았으며, ○○○○○○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였음에도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3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지 않거나 포함하지 않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31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
2. 민원 대응 수준 미흡
가. 행위사실
○○○○○○○○○○○○○○○○○○○○○○○○○○○○○○○○○○○○○ 등 7개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ARS를 통해 민원인에게 이메일 주소만을 안내한 사실이 있고,
○○○○○○○○○○○○○○ 등 3개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법무법인으로서 법률자문ㆍ상담만 가능하므로 본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라고 안내하거나 국내대리인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등 2개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상주직원이 존재함에도 민원 제기를 위한 전화 연결이 불가능한 상황을 방치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국내대리인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보호법 제31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의 개선이 필요하다.
Ⅱ.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9. 19. 보호법을 위반한 3개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들은 의견제출을 통해 보호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시정을 완료하였다.
Ⅲ. 처분 및 결정
1. 시정명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지 않거나 포함하지 아니하여 보호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7171" alt="1번째 이미지"></img>
2. 개선권고
보호법 위반 사실은 없지만,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가 미흡한 12개 사업자*에 대해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7173" alt="2번째 이미지"></img>
Ⅳ. 결론
15개 사업자의 보호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제3항 위반 등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및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