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3-47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3-47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6. 26.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6. 26.
주문
개인정보 침해신고('23. 3. 8.)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조사 착수(’23. 3. 8.)하였으나, 사업자 폐업(’24. 1. 19.) 및 조사 중 연락두절로 심의 계속이 곤란한 피심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심의중지를 의결한다.
다만, 피심인에게 영업 재개 등의 심의 재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절차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의중지가 의결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자체 종결할 수 있다.
다만, 피심인에게 영업 재개 등의 심의 재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절차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의중지가 의결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