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16-23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9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16-23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9. 25.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9. 25.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22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허위계정 생성에 프로필 사진이 이용된 회원에게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 목적 외로 이용된 사실을 통지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을 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데이팅 앱 ’ ', ’ '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할 것.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4.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에 대해 피심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가. 과 징 금 :22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허위계정 생성에 프로필 사진이 이용된 회원에게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 목적 외로 이용된 사실을 통지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을 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데이팅 앱 ’ ', ’ '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할 것.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4.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에 대해 피심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온라인 데이팅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각주: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730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 사건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22. 5. 26.)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5. 25. ~ '24. 4. 3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3. 8. 23.(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7311" alt="2번째 이미지"></img>
* 국내 이용자 대상으로 서비스 중인 ’ '와 ’ '은 수집항목은 동일하나, 별도의 서비스(별도 가입, 이용약관 별도 동의)이며, 서비스 서버ㆍDB 등이 분리되어 운영
* ’ '은 대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이나, 국내 이용자가 접속 및 이용 가능
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피심인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7313"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운영하고 있는 데이팅 앱 서비스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다른 데이팅 앱 서비스에서 허위계정을 생성하고 피심인의 직원을 동원해 활동하게 하였다.
피심인은 허위계정 생성에 타국에서 운영 중인 데이팅 앱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무단 이용하였으며, 3개 데이팅 앱에서 ’20. 10. 13. ~ '21. 11. 16. 동안 만들어진 허위계정은 총 276개로, 아래 이용자의 프로필 사진이 이용된 허위계정 일부는 조사 당시(’23. 11. 16.)까지도 유지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생성된 허위계정 중 일부는 ’23. 11. 16. 전까지 삭제ㆍ정지조치 되지 않고 유지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7315" alt="4번째 이미지"></img>
* 생성된 허위계정 확인에 전체 이용자 프로필 사진(총 9TB)을 전수조사하기는 어려워 일부 이용자를 샘플링ㆍ확인, 조사 당시 이미 탈퇴한 이용자는 확인 불가
또, 허위계정 생성계획과 관련한 주간업무보고('21. 10. 19.) 문서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피심인의 사업부 관계자(부장, 개발팀장, 마케팅팀장, 운영팀장 등)에게 공유되었으며, 당시 피심인의 대표이사도 해당 문서를 확인('21. 10. 26.)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5. 1., 6. 2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5. 14., 7. 1., 7. 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18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동의받은 수집ㆍ이용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
[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피심인이 ’20. 10. 13. ~ '21. 11. 16. 동안 개별 데이팅 앱 서비스에서 수집한 개인정보(프로필 사진)를 자사가 운영 중인 다른 데이팅 앱 서비스의 허위계정 생성에 이용하였고, ’23. 11. 16.까지 일부 허위계정을 삭제ㆍ정지 조치하지 않고 유지하는 등 이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수집ㆍ이용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행위로 보호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7317" alt="5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시행령(각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5. 시행))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 , )’에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천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만분의 218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 천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7319" alt="6번째 이미지"></img>
※ 목적 외로 이용한 3개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7321" alt="7번째 이미지"></img>
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20. 10. 13. ~ ’23. 11. 16.)하여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산하고,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는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심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추가적으로 가중ㆍ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7323" alt="8번째 이미지"></img>
* ①(고의ㆍ과실:상)
②(부당성:상)
③(개인정보 유형:하)
④(피해규모:중)
** 위반기간 : '20. 10. 13.(허위계정 최초 생성일) ~ ’23. 11. 16.(허위계정 마지막 정지일)
*** 행위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워(각주:대표이사가 허위계정 생성계획 관련 업무보고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에서 열람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해당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명한 바 있으며, 현장 조사 당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시스템 오류로 서비스 DB 간 혼합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사 협력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시정을 완료하였으나, 언론보도('22. 4. 14.)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허위계정에 대한 조치를 누락하여 ’23. 11. 16.까지 자동 매칭이 발생(각주:피심인은 사건 관련 계정을 분리작업하였으나, 담당직원들 퇴사로 업무 인수인계 중 누락된 계정이 발생하였고, 시스템 상 '23년까지 자동 매칭이 발생하였으나, 개인 대상 서비스 운영은 하지 않았고, 마케팅 중단 등 서비스를 정리하는 중이라 관련 계정을 회사에서 직접 운영할 이유가 없는 점을 참작해줄 것을 소명함) 한 점을 고려할 때 감경하지 않음
2. 개선권고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하여 보호법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허위계정 생성에 프로필 사진이 이용된 회원에게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 목적 외로 이용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표명령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각주: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 (이하 ’공표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제7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데이팅 앱 ’ ', ’ '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4. 고발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71조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고, 제59조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각주: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고발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온라인 데이팅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각주: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730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 사건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22. 5. 26.)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5. 25. ~ '24. 4. 3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3. 8. 23.(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7311" alt="2번째 이미지"></img>
* 국내 이용자 대상으로 서비스 중인 ’ '와 ’ '은 수집항목은 동일하나, 별도의 서비스(별도 가입, 이용약관 별도 동의)이며, 서비스 서버ㆍDB 등이 분리되어 운영
* ’ '은 대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이나, 국내 이용자가 접속 및 이용 가능
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피심인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7313"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운영하고 있는 데이팅 앱 서비스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다른 데이팅 앱 서비스에서 허위계정을 생성하고 피심인의 직원을 동원해 활동하게 하였다.
피심인은 허위계정 생성에 타국에서 운영 중인 데이팅 앱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무단 이용하였으며, 3개 데이팅 앱에서 ’20. 10. 13. ~ '21. 11. 16. 동안 만들어진 허위계정은 총 276개로, 아래 이용자의 프로필 사진이 이용된 허위계정 일부는 조사 당시(’23. 11. 16.)까지도 유지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생성된 허위계정 중 일부는 ’23. 11. 16. 전까지 삭제ㆍ정지조치 되지 않고 유지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7315" alt="4번째 이미지"></img>
* 생성된 허위계정 확인에 전체 이용자 프로필 사진(총 9TB)을 전수조사하기는 어려워 일부 이용자를 샘플링ㆍ확인, 조사 당시 이미 탈퇴한 이용자는 확인 불가
또, 허위계정 생성계획과 관련한 주간업무보고('21. 10. 19.) 문서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피심인의 사업부 관계자(부장, 개발팀장, 마케팅팀장, 운영팀장 등)에게 공유되었으며, 당시 피심인의 대표이사도 해당 문서를 확인('21. 10. 26.)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5. 1., 6. 2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5. 14., 7. 1., 7. 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18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동의받은 수집ㆍ이용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
[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피심인이 ’20. 10. 13. ~ '21. 11. 16. 동안 개별 데이팅 앱 서비스에서 수집한 개인정보(프로필 사진)를 자사가 운영 중인 다른 데이팅 앱 서비스의 허위계정 생성에 이용하였고, ’23. 11. 16.까지 일부 허위계정을 삭제ㆍ정지 조치하지 않고 유지하는 등 이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수집ㆍ이용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행위로 보호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7317" alt="5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시행령(각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5. 시행))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 , )’에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천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만분의 218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 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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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외로 이용한 3개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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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20. 10. 13. ~ ’23. 11. 16.)하여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산하고,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는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심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추가적으로 가중ㆍ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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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고의ㆍ과실:상)
②(부당성:상)
③(개인정보 유형:하)
④(피해규모:중)
** 위반기간 : '20. 10. 13.(허위계정 최초 생성일) ~ ’23. 11. 16.(허위계정 마지막 정지일)
*** 행위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워(각주:대표이사가 허위계정 생성계획 관련 업무보고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에서 열람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해당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명한 바 있으며, 현장 조사 당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시스템 오류로 서비스 DB 간 혼합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사 협력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시정을 완료하였으나, 언론보도('22. 4. 14.)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허위계정에 대한 조치를 누락하여 ’23. 11. 16.까지 자동 매칭이 발생(각주:피심인은 사건 관련 계정을 분리작업하였으나, 담당직원들 퇴사로 업무 인수인계 중 누락된 계정이 발생하였고, 시스템 상 '23년까지 자동 매칭이 발생하였으나, 개인 대상 서비스 운영은 하지 않았고, 마케팅 중단 등 서비스를 정리하는 중이라 관련 계정을 회사에서 직접 운영할 이유가 없는 점을 참작해줄 것을 소명함) 한 점을 고려할 때 감경하지 않음
2. 개선권고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하여 보호법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허위계정 생성에 프로필 사진이 이용된 회원에게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 목적 외로 이용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표명령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각주: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 (이하 ’공표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제7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데이팅 앱 ’ ', ’ '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4. 고발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71조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고, 제59조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각주: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고발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