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116-033호

중앙전파관리소의 불법무선국 운용 단속업무를 위한 해양경찰청 보유 어선 출입항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9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116-033호
안건명 : 중앙전파관리소의 불법무선국 운용 단속업무를 위한 해양경찰청 보유 어선 출입항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중앙전파관리소장
의결연월일 : 2024. 9. 25.

주문

중앙전파관리소는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단속 대상인 어선의 범위를 초과하는 모든 어선의 어선번호와 출입항 일시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에 근거하여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제19조, 제19조의2), 과기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음(제25조)

- 그리고 과기부장관은 시설자가 무선국의 개설 및 운용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고(제71조의2 제1항 제3호)

ㆍ 「전파법」 제72조에 따라 시설자가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등을 명할 수 있음

○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전파관리소’)는 과기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전파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ㆍ신고ㆍ준공검사 및 그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전파감시,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의 업무를 과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23호 및 제6조 제20호 가목에 따라 「전파법」 중 무선설비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음

○ 「전파법」 제84조 제1호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데,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된 경우 무선국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취소ㆍ폐지된 무선설비로 항행하는 어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된 경우 정기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조업 중인 어선의 무선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시 해상사고의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되므로

- 전파관리소는 「전파법」 제84조 제1호 위반으로 이를 적극 단속하고자 하나 이를 위해서는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된 무선설비를 '운용’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고

ㆍ 전파관리소가 정박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조사나 수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무선국 시설자가 운용사실을 부인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만으로 운용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단속이 곤란한 실정임

○ 한편,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항포구에 출입항하는 모든 어선의 어선번호, 출입항 일시 등의 정보를 '어선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ㆍ보유하고 있으므로

- 전파관리소는 해경으로부터 항포구를 출입항하는 모든 어선의 어선번호와 출입항 일시에 관한 정보(이하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된 어선의 무선국(이하 '불법무선국’) 운용 여부를 확인하여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전파관리소가 불법무선국 운용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경으로부터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라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해경)에 어선 소유자와 선장 및 승선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등의 인적정보 및 어선번호와 해당 어선의 출입항 일시ㆍ장소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해경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이를 '어선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고 있는바
-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는 해당 어선의 선장 및 승선원의 출입항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 해경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의 안전한 조업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를 전파관리소의 불법무선국 단속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가. 전파관리소가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범죄수사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관리)의 활동을 의미함

○ 전파관리소는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23호 및 제6조 제20호 가목에 따라 「전파법」 중 무선설비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 전파관리소가 불법무선국 운용에 대한 단속 목적으로 증거 수집을 위해 해경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어선 출입항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수사활동에 해당함
- 다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므로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되어 불법무선국 운용의 의심되는 어선의 출입항 정보를 초과하여 적법하게 무선국을 운용하고 있는 어선의 출입항 정보까지 포함하여 제공받는 것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전파관리소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를 근거로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나. 전파관리소가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전파관리소의 불법무선국 단속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된 무선설비로 어선이 항행하는 경우 「전파법」 제84조 제1호에 따른 벌칙이 적용되고

- 전파관리소는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23호 및 제6조 제20호 가목에 따라 「전파법」 중 무선설비에 관한 범죄 등을 단속하는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 전파관리소가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된 무선설비로 항행하는 어선을 단속하는 것은 「전파법」 및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함
2) 전파관리소가 해경으로부터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결정 참조]

○ 「전파법」 제84조 제1호는 “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처벌하고 있는바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무선국을 '운용’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데

- 「어선법」이나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출항ㆍ조업하는 어선은 반드시 무선설비를 갖추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알리도록 하고 있는 등 무선설비의 설치ㆍ사용이 필수로 되어 있으므로 전파관리소는 어선의 출입항 정보를 통해 해당 어선의 무선국 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전파관리소가 해경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는 해경이 수집하는 모든 어선의 출입항 정보로서, 전파관리소는 이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받고자 하는바

- 전파관리소가 불법무선국 운용 단속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어선의 출입항 정보이고,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ㆍ폐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파관리소는 무선국이 허가취소ㆍ폐지된 어선의 어선번호를 해경에 제공하고 해경으로부터 해당 어선의 출입항 정보만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불법무선국 운용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ㆍ 전파관리소가 항포구를 출입하는 모든 어선의 출입항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전파관리소는 해경의 어선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어선의 출입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나, 단순히 행정의 신속성ㆍ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3) 소결론

○ 전파관리소가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불법무선국 운용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파관리소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해경으로부터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다. 검토 결과

○ 전파관리소는 불법무선국을 운용한 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경으로부터 단속 대상인 어선의 범위를 초과하는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에 근거하여 제공받을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