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20-6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10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20-625호
안건명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10. 23.

주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74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및 2. 개인정보의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중 '대리인의 서명 또는 인’의 삭제를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