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22-66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11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22-669호
안건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해양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4. 11. 13.
안건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해양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4. 11. 13.
주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4743호) 제39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7641"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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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