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20-64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10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20-64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10. 23.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10. 23.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령한다.
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가. 과 태 료 : 4,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령한다.
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2023년 을 개최하면서 입장티켓 발송 등 행사 업무를 에 위탁한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로,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58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이 행사 업무를 위탁한 수탁자인 이 행사 URL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가 조회된다고 유출신고('23. 3. 8.)해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1. 31. ~ '24. 8. 13.)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24. 2. 20.(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589" alt="2번째 이미지"></img>
* 행사 종료에 따라 수집 목적이 달성되어 '23. 2. 20.에 개인정보 파기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의 수탁자인 은 행사 사전등록자 편의를 위하여 알림톡으로 '23. 2. 16.부터 입장티켓의 URL을 발송하였는데, URL에 포함된 개인코드는 200001번부터 시작하는 숫자 6자리로 유추하기 쉬운 형태였으며, URL에 포함된 개인코드를 변경하면 해당 개인코드를 부여받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1) (유출 규모 및 항목) 사고 당시 상세페이지 로그 기록이 없어 정확한 유출 규모 산정은 어려우나, 타인의 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를 볼 수 있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신고한 신고인의 증빙자료로 3명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확인
※ ’23년 에 등록한 회원은 17,409명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591"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통지ㆍ신고를 지연한 사실
유출 사실 인지 즉시 수탁자가 피심인에게 유출사실을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유출 신고하지 않았고 수탁자에게 유출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가 정확한 유출 건수 파악이 불가능하고 알려진 피해 사례도 없어 유출 통지를 보류한 후 현재까지 유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8. 2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8. 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각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유출통지ㆍ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유출 사실 인지 즉시 수탁자가 위탁자인 피심인에게 유출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대신 수탁자가 유출 신고하였으며, 피심인은 수탁자에게 유출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가 정확한 유출 건수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유출 통지를 보류한 후 처분일 현재까지 유출 통지하지 않고 있어,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593"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는 舊 보호법 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3. 8. 일부개정, 2023. 3. 8. 시행)) (이하 '舊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 금액을 600만 원으로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595"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24시간 내 유출신고와 통지를 하지 않아, 유출통지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 위반행위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는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중기업’에 해당하여 총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597" alt="6번째 이미지"></img>
2. 시정 조치 명령
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0. 11. 18. 시행)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現「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10. 11. 시행) 」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12호의3, 제64조(시정 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2023년 을 개최하면서 입장티켓 발송 등 행사 업무를 에 위탁한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로,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58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이 행사 업무를 위탁한 수탁자인 이 행사 URL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가 조회된다고 유출신고('23. 3. 8.)해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1. 31. ~ '24. 8. 13.)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24. 2. 20.(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589" alt="2번째 이미지"></img>
* 행사 종료에 따라 수집 목적이 달성되어 '23. 2. 20.에 개인정보 파기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의 수탁자인 은 행사 사전등록자 편의를 위하여 알림톡으로 '23. 2. 16.부터 입장티켓의 URL을 발송하였는데, URL에 포함된 개인코드는 200001번부터 시작하는 숫자 6자리로 유추하기 쉬운 형태였으며, URL에 포함된 개인코드를 변경하면 해당 개인코드를 부여받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1) (유출 규모 및 항목) 사고 당시 상세페이지 로그 기록이 없어 정확한 유출 규모 산정은 어려우나, 타인의 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를 볼 수 있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신고한 신고인의 증빙자료로 3명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확인
※ ’23년 에 등록한 회원은 17,409명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591"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통지ㆍ신고를 지연한 사실
유출 사실 인지 즉시 수탁자가 피심인에게 유출사실을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유출 신고하지 않았고 수탁자에게 유출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가 정확한 유출 건수 파악이 불가능하고 알려진 피해 사례도 없어 유출 통지를 보류한 후 현재까지 유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8. 2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8. 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각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유출통지ㆍ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유출 사실 인지 즉시 수탁자가 위탁자인 피심인에게 유출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대신 수탁자가 유출 신고하였으며, 피심인은 수탁자에게 유출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가 정확한 유출 건수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유출 통지를 보류한 후 처분일 현재까지 유출 통지하지 않고 있어,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593"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는 舊 보호법 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3. 8. 일부개정, 2023. 3. 8. 시행)) (이하 '舊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 금액을 600만 원으로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595"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24시간 내 유출신고와 통지를 하지 않아, 유출통지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 위반행위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는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중기업’에 해당하여 총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597" alt="6번째 이미지"></img>
2. 시정 조치 명령
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0. 11. 18. 시행)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現「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10. 11. 시행) 」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12호의3, 제64조(시정 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