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18-24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11월 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18-24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4. 11. 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4. 11. 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9,591,000원
나. 과 태 료 : 8,1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가. 과 징 금 : 9,591,000원
나. 과 태 료 : 8,1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운영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65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신고(’23. 2. 28.)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4. 21. ~ '24. 3. 21.)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를 운영하면서 ’24. 3. 21.(자료제출일)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655"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23. 2. 23. 00:06 ~ 01:42 해커가 피심인이 운영 중인 사이트 내 취약한 페이지*에 SQL 인젝션 공격을 실행하여 DB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하였다.
* 해커(103.116.56.225, 미얀마)는 회원가입을 통해 계정을 생성한 뒤 페이지 에 접근하여 SQL 인젝션 공격을 시도함
※ 피심인은 현재 사이트만 운영하고 있으나, 유출 사고는 '19. 11. ~ ’23. 2. 기간동안 운영한 사이트에서 발생하였으며, 사고 당시 하나의 서버에 3개의 사이트( )를 운영하며 동일 DB에 회원정보를 저장ㆍ관리하여 해당 정보가 모두 유출됨
이후, 해커는 ’23. 2. 27. 21:32 다크웹*에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 정보 데이터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1) (유출 내용) 이용자 4,004명의 개인정보*
※ 동일 DB를 사용하는 3개 사이트의 회원정보(개인회원 1,385명, 기업회원 5,173건)가 유출되었으며, 개인회원 정보(1,385건)와 기업회원 정보 중 대표자/담당자 개인정보(2,619명)를 합산한 건수를 개인정보 유출 건수로 산정함
* (개인회원) 소셜로그인 아이디, 주소, 장애등급(여부) 등
(기업회원) 담당자(대표자) 매매사원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평문) 등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657"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운영 중인 서버에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접근 제한ㆍ탐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SQL 인젝션 공격 예방을 위한 입력값 검증 과정을 구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개인 소유의 계좌번호를 수집*하면서, 이를 암호화하지 않고 DB에 평문 형태로 저장한 사실이 있다.
* 서비스의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법인계좌를 입력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실제 법인계좌여부 확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개인 계좌번호도 등록됨
나. 개인정보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수집한 회원정보가 서비스종료 및 당초 동의받은 보유기간(5년)의 경과로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23년까지 파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서비스의 회원정보와 동일한 DB에 저장한 사실이 있다.
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 2. 28.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3. 2. 이용자 대상 개별 유출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4. 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4.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2호)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9항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16. 2. ~ ’23. 3. 11. 동안 운영 중인 서버에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접근 제한ㆍ탐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은 행위는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16. 2. ~ ’24. 4. 1. 동안 사고가 발생한 웹페이지*에 SQL 인젝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입력값 검증 과정을 미흡하게 구현하는 등 웹페이지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이 '16. 2. ~ ’24. 4. 1. 동안 개인 소유의 계좌번호를 수집하면서, 이를 암호화하지 않고 DB에 평문 형태로 저장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수집한 회원정보가 서비스종료 및 당초 동의받은 보유기간 의 경과로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23년까지 파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서비스의 회원정보와 동일한 유효 DB에 저장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23. 2. 28.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3. 2. 이용자 대상 개별 유출통지를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및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659"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舊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해킹으로 인해 보유 중인 개인정보 대부분이 다크웹에 유출되었으므로 '피해규모가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에 해당하지않으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제1호)’에 해당(총 1개 호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제1항은 “관련 매출액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운영한 에서 발생한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 원에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661" alt="5번째 이미지"></img>
*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663" alt="6번째 이미지"></img>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가중하고, 최근 3년 이내 舊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2. 가. 1)(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9,591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665" alt="7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지침, ’23.9.15.시행)」을 적용함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667" alt="8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 방해, ▲위반 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위반행위는 ▲위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5%를 가중하고,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위반 기간이 2년 초과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인 경우(30% 이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20% 이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20% 이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8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669" alt="9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및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 10.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653" alt="10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이 舊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특례)제1항5호,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의3 및 같은 법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운영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65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신고(’23. 2. 28.)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4. 21. ~ '24. 3. 21.)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를 운영하면서 ’24. 3. 21.(자료제출일)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655"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23. 2. 23. 00:06 ~ 01:42 해커가 피심인이 운영 중인 사이트 내 취약한 페이지*에 SQL 인젝션 공격을 실행하여 DB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하였다.
* 해커(103.116.56.225, 미얀마)는 회원가입을 통해 계정을 생성한 뒤 페이지 에 접근하여 SQL 인젝션 공격을 시도함
※ 피심인은 현재 사이트만 운영하고 있으나, 유출 사고는 '19. 11. ~ ’23. 2. 기간동안 운영한 사이트에서 발생하였으며, 사고 당시 하나의 서버에 3개의 사이트( )를 운영하며 동일 DB에 회원정보를 저장ㆍ관리하여 해당 정보가 모두 유출됨
이후, 해커는 ’23. 2. 27. 21:32 다크웹*에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 정보 데이터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1) (유출 내용) 이용자 4,004명의 개인정보*
※ 동일 DB를 사용하는 3개 사이트의 회원정보(개인회원 1,385명, 기업회원 5,173건)가 유출되었으며, 개인회원 정보(1,385건)와 기업회원 정보 중 대표자/담당자 개인정보(2,619명)를 합산한 건수를 개인정보 유출 건수로 산정함
* (개인회원) 소셜로그인 아이디, 주소, 장애등급(여부) 등
(기업회원) 담당자(대표자) 매매사원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평문) 등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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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운영 중인 서버에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접근 제한ㆍ탐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SQL 인젝션 공격 예방을 위한 입력값 검증 과정을 구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개인 소유의 계좌번호를 수집*하면서, 이를 암호화하지 않고 DB에 평문 형태로 저장한 사실이 있다.
* 서비스의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법인계좌를 입력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실제 법인계좌여부 확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개인 계좌번호도 등록됨
나. 개인정보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수집한 회원정보가 서비스종료 및 당초 동의받은 보유기간(5년)의 경과로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23년까지 파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서비스의 회원정보와 동일한 DB에 저장한 사실이 있다.
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 2. 28.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3. 2. 이용자 대상 개별 유출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4. 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4.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2호)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9항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16. 2. ~ ’23. 3. 11. 동안 운영 중인 서버에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접근 제한ㆍ탐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은 행위는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16. 2. ~ ’24. 4. 1. 동안 사고가 발생한 웹페이지*에 SQL 인젝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입력값 검증 과정을 미흡하게 구현하는 등 웹페이지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이 '16. 2. ~ ’24. 4. 1. 동안 개인 소유의 계좌번호를 수집하면서, 이를 암호화하지 않고 DB에 평문 형태로 저장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수집한 회원정보가 서비스종료 및 당초 동의받은 보유기간 의 경과로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23년까지 파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서비스의 회원정보와 동일한 유효 DB에 저장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23. 2. 28.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3. 2. 이용자 대상 개별 유출통지를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및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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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舊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해킹으로 인해 보유 중인 개인정보 대부분이 다크웹에 유출되었으므로 '피해규모가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에 해당하지않으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제1호)’에 해당(총 1개 호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제1항은 “관련 매출액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운영한 에서 발생한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 원에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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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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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가중하고, 최근 3년 이내 舊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2. 가. 1)(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9,591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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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지침, ’23.9.15.시행)」을 적용함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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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 방해, ▲위반 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위반행위는 ▲위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5%를 가중하고,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위반 기간이 2년 초과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인 경우(30% 이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20% 이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20% 이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8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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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및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 10.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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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이 舊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특례)제1항5호,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의3 및 같은 법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