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120-038호

경찰청의 발달장애인 사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민감정보 등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11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120-038호
안건명 : 경찰청의 발달장애인 사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민감정보 등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4. 11. 27.

주문

1. 경찰청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절차에서의 편의제공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정보주체의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다만, 이 경우 사법절차에서의 편의제공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ㆍ심문 초기 단계에 발달장애인이 사법지원을 받을 절차상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실제 문답을 통해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ㆍ심문 전에 일률적으로 모든 사건관계인에 대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사법절차에서의 편의제공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조사ㆍ심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여야 하고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ㆍ심문하여야 함

- 그밖에 「형사소송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ㆍ제59조 참조)

○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23년에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마련하여 경찰관이 장애인을 상대로 조사할 때에는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ㆍ실시하도록 하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어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진술을 조력하도록 하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뢰관계인을 조사에 동석시킬 수 있음을 고지하고 지정된 발달장애인 조사 전담경찰관이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장애인에 대한 사법절차에서의 편의제공 및 권리 보장(이하 '사법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피의자나 피해자ㆍ참고인(이하 '사건관계인’)이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발달장애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당사자가 스스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외부로 나타나는 모습이나 행태만으로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워

-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사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장애인 차별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경찰수사의 신뢰 저하와 수사의 추진 동력에 지장을 주는 등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음

- 이에 경찰청은 형사사법정보포털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모든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심문 전에 사건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달장애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경찰청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 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1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심문 전에 모든 사건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정보주체의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은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23조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24조의2가 각각 적용되는바

- 발달장애인이라는 정보는 보호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의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처리할 수 있으며

ㆍ 주민등록번호는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1호) 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 처리할 수 있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1조는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하에서는 경찰청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가 범죄 수사 업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각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함

가. 경찰청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가 '범죄 수사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200조ㆍ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나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심문은 수사에 해당하고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수사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사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심문 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발달장애인법 제12조ㆍ제13조 등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발달장애인임이 확인된 경우 사법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 사법경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ㆍ심문하는 과정에서 사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의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서 범죄 수사 업무에 해당함

나. 경찰청이 발달장애인 등록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
○ 경찰청은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아 그에 필요한 사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청이 발달장애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여야 하므로

- 이하에서는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전제로, 이를 위해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사건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지에 대하여 검토함

○ 경찰청은 발달장애인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로서 보유하고 있는 사건관계인의 인적정보 중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주소ㆍ휴대전화번호는 변경가능성이 있고

- 보건복지부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등록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수의 약 5.1%에 이르며, 이 중 발달장애인의 수는 약 9.2%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ㆍ 성명ㆍ생년월일 등으로 정보주체를 특정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발달장애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특정 개인의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경찰청이 사건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다. 경찰청이 조사ㆍ심문 전에 모든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지 여부

○ 발달장애인의 유형에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있는데, 지적장애의 경우 지적능력ㆍ사회기술ㆍ핵심 일상활동 등에서 결함을 보이고 유전적 요인에 의한 때에는 다운증후군과 같은 신체적 징후가 나타나기도 하며, 자폐의 경우에는 공감능력 결여ㆍ의사소통의 어려움ㆍ반복적 행동을 보이는 특징이 있음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모두 진단기준에 있어 소통능력과 사회성 결여를 공통으로 하나, 중하지 않은 경우 신체적 징후가 없을 수도 있어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알아보기 어렵고

- 사법경찰관이 사건관계인에게 '신뢰관계인의 동석,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에 의한 조사ㆍ심문’ 등 필요한 사법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이를 직접 수집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므로

ㆍ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를 제공받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7조에서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 발달장애인법은 제3조에서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에게 법률적ㆍ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ㆍ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ㆍ보호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12조 제3항ㆍ제4항)

- 사법경찰관은 조사ㆍ심문 시에 발달장애인 등의 사법절차상 권리를 미리 고지하여 사건관계인이 발달장애인인 경우 스스로 사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ㆍ 경찰청이 조사ㆍ심문 전에 일률적으로 발달장애인 등록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점에서 장애인 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은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을 위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제1호는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사법경찰관은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심문 시에 질문 등을 통하여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조력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미리 안내하는 등의 사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고,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심문 시 사건관계인이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발달장애인 등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ㆍ심문 전에 일률적으로 모든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사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장애 여부의 확인 및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내용에 대한 고지’를 사법기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 경찰청은 2023년 '수사인권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심문 시 사법경찰관은 사법지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고 문답 등을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사ㆍ심문 시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외에 반드시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경찰청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심문 초기 단계에 발달장애인이 사법지원을 받을 절차상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실제 문답을 통해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ㆍ심문 전에 일률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반면에, 사법지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고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사건관계인이나 보호자 등이 발달장애인임을 밝히지 않고 스스로는 의사소통에 문제없음을 주장하나

ㆍ 조사ㆍ심문 과정에서 사건관계인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발달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을 이행해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발달장애인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여 발달장애인 등록 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라. 검토 결과

○ 경찰청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 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1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정보주체의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사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심문 초기 단계에 발달장애인이 사법지원을 받을 절차상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실제 문답을 통해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ㆍ심문 전에 일률적으로 모든 사건관계인에 대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사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