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23-71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23-71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11. 27.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11. 27.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8.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86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22.4.26.)되어 사실조사를 진행(’24.4.15.~’24.7.26.)하였으며,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사실관계
1) 신고 내용
피심인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CCTV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침해신고가 접수(’22.4.26.)되었다.
2) 사실관계 확인 결과
신고인*은 피심인에게 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였으며('22.4.14.), 피심인은 타인이 같이 촬영되어 있다며 열람을 거절하였다(’22.4.18.).
* 신고인은 로, 舊 보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음
이에 신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식별 조치한 후 열람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22.4.27.), 피심인은 외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명백히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이에 불응하였다(’22.5.2.).
※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이의신청과 정보공개법 상 이의신청은 별개의 제도이나,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법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각 기관마다 양식을 자유롭게 마련하고 있는 점,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도 허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열람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보공개법 상 이의신청서로 달리 제출하였더라도 해당 기관이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그 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해당 CCTV 영상은 별도 보관 중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한 행위
피심인은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CCTV 영상) 열람 요구에 대해 타인이 같이 촬영되어 있어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24.8.8.), 피심인은「 」을 참고하고 담당자의 조언을 받아 사안을 처리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24.8.22.).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35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한 행위
[舊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피심인이 적법한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CCTV 영상) 열람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참고했다는 「 」 내 대법원 판례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부분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를 공개(새로운 동영상 생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정보공개법 관련 판례로 본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 제2호터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9.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86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경우(3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감경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20% 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20%을 감경하여 기준금액의 총 50%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865" alt="3번째 이미지"></img>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867" alt="4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5조제3항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8.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86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22.4.26.)되어 사실조사를 진행(’24.4.15.~’24.7.26.)하였으며,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사실관계
1) 신고 내용
피심인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CCTV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침해신고가 접수(’22.4.26.)되었다.
2) 사실관계 확인 결과
신고인*은 피심인에게 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였으며('22.4.14.), 피심인은 타인이 같이 촬영되어 있다며 열람을 거절하였다(’22.4.18.).
* 신고인은 로, 舊 보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음
이에 신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식별 조치한 후 열람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22.4.27.), 피심인은 외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명백히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이에 불응하였다(’22.5.2.).
※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이의신청과 정보공개법 상 이의신청은 별개의 제도이나,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법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각 기관마다 양식을 자유롭게 마련하고 있는 점,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도 허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열람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보공개법 상 이의신청서로 달리 제출하였더라도 해당 기관이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그 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해당 CCTV 영상은 별도 보관 중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한 행위
피심인은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CCTV 영상) 열람 요구에 대해 타인이 같이 촬영되어 있어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24.8.8.), 피심인은「 」을 참고하고 담당자의 조언을 받아 사안을 처리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24.8.22.).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35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한 행위
[舊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피심인이 적법한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CCTV 영상) 열람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참고했다는 「 」 내 대법원 판례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부분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를 공개(새로운 동영상 생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정보공개법 관련 판례로 본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 제2호터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9.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86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경우(3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감경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20% 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20%을 감경하여 기준금액의 총 50%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865" alt="3번째 이미지"></img>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867" alt="4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5조제3항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