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23-71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23-71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고유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11. 27.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고유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11. 27.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1,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4.3.15. 시행,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87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24.2.24.)에 따라 사실조사를 진행(’24.3.18.~5.17.)하였으며,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87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규모 및 항목
피심인은 결과를 앱( 등을 위한 웹 기반 앱)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피심인 소속 698명의 성명 등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를 유출하였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 비고(병명, , , , , , , , 등으로, 해당 사항이 있는 124명만 기재)
2) 유출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881" alt="3번째 이미지"></img>
3) 유출 경위
피심인은 결과를 앱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용 자료를 게시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들의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가 포함된 자료를 앱에 게시하여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5월 29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2024년 6월 12일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3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9.15. 시행)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제2호)”과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시행,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9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업무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앱에 게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면제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피심인의 행위는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한 경우로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유출 통지ㆍ신고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3호, 2023.9.15. 시행) 제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 제2호아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9.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883"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9조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경우(3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감경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20% 이내)’, ’시정을 완료한 경우(20% 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40%을 감경하여 기준금액의 총 70%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885" alt="5번째 이미지"></img>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887"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9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4.3.15. 시행,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87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24.2.24.)에 따라 사실조사를 진행(’24.3.18.~5.17.)하였으며,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87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규모 및 항목
피심인은 결과를 앱( 등을 위한 웹 기반 앱)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피심인 소속 698명의 성명 등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를 유출하였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 비고(병명, , , , , , , , 등으로, 해당 사항이 있는 124명만 기재)
2) 유출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881" alt="3번째 이미지"></img>
3) 유출 경위
피심인은 결과를 앱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용 자료를 게시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들의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가 포함된 자료를 앱에 게시하여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5월 29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2024년 6월 12일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3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9.15. 시행)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제2호)”과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시행,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9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업무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앱에 게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면제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피심인의 행위는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한 경우로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유출 통지ㆍ신고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3호, 2023.9.15. 시행) 제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 제2호아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9.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883"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9조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경우(3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감경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20% 이내)’, ’시정을 완료한 경우(20% 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40%을 감경하여 기준금액의 총 70%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885" alt="5번째 이미지"></img>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887"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9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