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24-720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12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24-720호
안건명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여성가족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12. 11.

주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가족정책과-3497호) 제6조에서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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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