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9-10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5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9-10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5. 24.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학교 공지사항 문자전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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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공익신고에 대해 피심인의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1. 12. 16. ~ ’22. 4. 19.)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학교 공지사항을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 )를 운영하면서 ’22. 1. 6. 기준으로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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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은 '20.3월부터 21.2월까지 웹사이트에 교직원의 초기 비밀번호를 각 학교의 전화번호(교무실)로 설정하고,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비밀번호 재설정 요청 시 ’11111'로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교직원이 초기 비밀번호(학교의 전화번호) 및 초기화된 비밀번호(’11111')를 변경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20.3월부터 ’21.1.29.까지 웹사이트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송ㆍ수신할 때 보안서버 구축 등 조치를 통해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 5. 3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 6. 14., 6. 27.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라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다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5호, 이하 '고시’) 제4조제7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6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ㆍ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1호),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2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7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안전한 비밀번호 이용 방안 예시로서 '비밀번호 재발급 시 랜덤하게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하여 최초 로그인시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하도록 적용 등’을 해설하고 있으며, 이용자 비밀번호 작성규칙 예시로서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해야하고, 동일한 문자 반복, 전화번호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고시 제6조제3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와 인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구간으로 송ㆍ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암호화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1) (비밀번호 작성규칙) 피심인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라목, 고시 제4조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

2) (보안서버 구축) 피심인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 개인정보를 송ㆍ수신하는 경우 암호화를 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다목, 고시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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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각각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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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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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485"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