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9-10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5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9-10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5. 2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5. 24.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 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 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51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신고(’21. 12. 2.)를 접수하여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1. 14. ~ ’23. 2. 28.)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 쇼핑몰( ) 등을 운영하면서 ’22. 10. 17.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515"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홍보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주체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피심인은 ’19.2.1.부터 ’21.11.20.까지 정보주체가 '콘텐츠 알림 단톡방’ 초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피심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피심인은 의료기기 등 물품 홍보 및 판매 권유 등을 목적으로 '콘텐츠 알림 단톡방’을 활용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3. 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3. 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2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홍보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주체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피심인이 물품 홍보 및 판매 권유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콘텐츠 알림 단톡방’ 초대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주체에게 서비스 가입을 거부한 행위는 보호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517"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2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52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2조제5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상태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2조제5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위반행위를 시정을 완료한 경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523" alt="5번째 이미지"></img>
2.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525"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51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신고(’21. 12. 2.)를 접수하여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1. 14. ~ ’23. 2. 28.)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 쇼핑몰( ) 등을 운영하면서 ’22. 10. 17.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515"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홍보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주체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피심인은 ’19.2.1.부터 ’21.11.20.까지 정보주체가 '콘텐츠 알림 단톡방’ 초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피심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피심인은 의료기기 등 물품 홍보 및 판매 권유 등을 목적으로 '콘텐츠 알림 단톡방’을 활용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3. 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3. 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2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홍보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주체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피심인이 물품 홍보 및 판매 권유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콘텐츠 알림 단톡방’ 초대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주체에게 서비스 가입을 거부한 행위는 보호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517"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2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52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2조제5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상태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2조제5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위반행위를 시정을 완료한 경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523" alt="5번째 이미지"></img>
2.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525"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