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9-09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5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9-09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5. 24.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7,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 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아르바이트 구인ㆍ구직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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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2. 2. 10.)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7. 19. ~ ’22. 12. 14.)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홈페이지( )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구인ㆍ구직 중개 서비스인 ' ’를 운영하면서 ’22. 7. 25.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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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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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383,190명의 개인정보*(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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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경위) 해커가 ’22. 1. 26. 01:00경, 피심인의 개발 테스트용 DB 서버에 접속하여 회원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READ_ME_TO _RECOVER_YOUR_BACK_UP’이라는 파일을 생성함
* 피심인은 ’22.1.25.부터 실제 운영 중인 DB 서버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테스트용 DB 서버에 옮겨 운영하였으며, 해커에 의한 유출 정황 인지 후 테스트용 DB서버 운영을 중지함

- 이후, 해커의 협박 메일 등은 없었으며 피심인이 시스템 개발 환경 서버 점검 중 개발 테스트용 DB 서버에서 데이터가 정상 조회되지 않는 등의 이상 징후* 인지(’22. 2. 9. 18:00)
* 기존에 없던 'READ_ME_TO_RECOVER_YOUR_BACK_UP’이라는 파일 발견 및 이용자 데이터 삭제 정황 확인

- 피심인은 내부 활용(이용)이 없었던 ’22. 1. 26. 01:00 경, 테스트용 DB 서버에 네트워크 입ㆍ출력 기록(입력 : 2.5GB, 출력 : 3.5GB)이 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해커에 의한 유출사고 인지(’22. 2. 9. 21:50)
※ 다만, 피심인은 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의 데이터 및 접속기록을 함께 삭제하여 구체적인 유출 경위는 확인 불가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유출 사고 당시 개발 테스트용 DB 서버에 대한 관리자 인증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서버 접속 권한을 IP주소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또한 개발 테스트용 DB 서버에 대한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다.

나.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유출 사고 당시,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 12. 1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 12. 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3호는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등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시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39조의6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39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개발 테스트용 DB 서버에 대한 관리자 인증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서버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개발 테스트용 DB 서버에 대한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저장ㆍ관리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3호, 고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유출 사고 당시,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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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ㆍ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각각 600만 원으로 산정한다.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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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하고,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사업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39조의6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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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및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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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ㆍ제4호,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