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9-098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5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9-098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5. 2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5. 24.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7,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 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7,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 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명품 의류ㆍ액세서리 등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62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2. 1. 25.)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4. 8. ~ ’23. 1. 12.)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명품거래 오픈마켓( , 모바일 앱 )을 운영하면서 ’21. 12. 16.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623" alt="2번째 이미지"></img>
* 언론에 보도된 해커가 주장하는 보유 건수로서, 피심인이 오픈마켓 서비스 및 오픈마켓 관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아마존웹서비스, AWS) 운영을 유출 신고('22.1.25.) 전인 ’21. 12. 17.에 종료하여 정확한 개인정보 항목 및 건수를 확인할 수 없음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625"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오픈마켓 이용자 3명의 이름, 이메일주소,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뒤 4자리
※ 해커가 다크웹에 게시한 글에는 이용자 5명의 개인정보가 있었으나, 오픈마켓 매출장부ㆍ정산자료 등을 통해 총 3명의 이용자가 피심인의 오픈마켓 이용자임을 확인
(유출 경위) 피심인은 오픈마켓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이용하였으며, 해커로부터 개인정보 탈취 사실과 금전을 요구하는 메일 수신 후 해당 시스템 오류 발생ㆍ지속으로 시스템(AWS)을 폐쇄하고 오픈마켓 서비스를 종료(’21. 12. 17.)*하였다.
* 피심인은 시스템 오류 지속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피해)이 우려되는 점, 평소 오픈마켓 매출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료를 단기간에 결정하였다고 소명
- 약 1개월 후, 피심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다크웹에 피심인의 회원정보 판매 글이 게시되었다는 안내 메일을 수신하고 유출 신고하였다.
※ 피심인이 오픈마켓에 대한 서비스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을 종료하여 구체적인 유출 경위ㆍ원인 확인 불가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해커로부터 메일 수신 후, 오픈마켓 사이트 접속 장애와 시스템 오류 지속 등 이상 징후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존ㆍ관리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폐쇄(파기)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회원정보 판매 게시물’ 안내 메일 수신 후,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네이버 카페*에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킹사고 관련 공지만 했을 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 3명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오픈마켓 서비스 종료로 해당 웹ㆍ앱에 공지 등이 불가능하자 네이버 카페에 해킹사고 관련 사항을 공지- 피심인은 카페회원(회원 수 약 **만 명)이 오픈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카페에 공지했다고 소명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1. 2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2.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3호는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나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이하 '고시’)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유출등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해커의 협박 메일 수신 후, 시스템 접속 장애ㆍ오류 지속 등의 이상 징후를 인지하였음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백업하거나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3호, 고시 제5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네이버 카페에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킹사고 관련 공지만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 3명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627"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등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각각 600만 원으로 산정한다.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629"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4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635" alt="6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및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637" alt="7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명품 의류ㆍ액세서리 등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62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2. 1. 25.)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4. 8. ~ ’23. 1. 12.)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명품거래 오픈마켓( , 모바일 앱 )을 운영하면서 ’21. 12. 16.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623" alt="2번째 이미지"></img>
* 언론에 보도된 해커가 주장하는 보유 건수로서, 피심인이 오픈마켓 서비스 및 오픈마켓 관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아마존웹서비스, AWS) 운영을 유출 신고('22.1.25.) 전인 ’21. 12. 17.에 종료하여 정확한 개인정보 항목 및 건수를 확인할 수 없음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625"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오픈마켓 이용자 3명의 이름, 이메일주소,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뒤 4자리
※ 해커가 다크웹에 게시한 글에는 이용자 5명의 개인정보가 있었으나, 오픈마켓 매출장부ㆍ정산자료 등을 통해 총 3명의 이용자가 피심인의 오픈마켓 이용자임을 확인
(유출 경위) 피심인은 오픈마켓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이용하였으며, 해커로부터 개인정보 탈취 사실과 금전을 요구하는 메일 수신 후 해당 시스템 오류 발생ㆍ지속으로 시스템(AWS)을 폐쇄하고 오픈마켓 서비스를 종료(’21. 12. 17.)*하였다.
* 피심인은 시스템 오류 지속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피해)이 우려되는 점, 평소 오픈마켓 매출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료를 단기간에 결정하였다고 소명
- 약 1개월 후, 피심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다크웹에 피심인의 회원정보 판매 글이 게시되었다는 안내 메일을 수신하고 유출 신고하였다.
※ 피심인이 오픈마켓에 대한 서비스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을 종료하여 구체적인 유출 경위ㆍ원인 확인 불가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해커로부터 메일 수신 후, 오픈마켓 사이트 접속 장애와 시스템 오류 지속 등 이상 징후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존ㆍ관리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폐쇄(파기)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회원정보 판매 게시물’ 안내 메일 수신 후,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네이버 카페*에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킹사고 관련 공지만 했을 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 3명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오픈마켓 서비스 종료로 해당 웹ㆍ앱에 공지 등이 불가능하자 네이버 카페에 해킹사고 관련 사항을 공지- 피심인은 카페회원(회원 수 약 **만 명)이 오픈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카페에 공지했다고 소명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1. 2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2.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3호는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나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이하 '고시’)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유출등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해커의 협박 메일 수신 후, 시스템 접속 장애ㆍ오류 지속 등의 이상 징후를 인지하였음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백업하거나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3호, 고시 제5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네이버 카페에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킹사고 관련 공지만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 3명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0627"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등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각각 600만 원으로 산정한다.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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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4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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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및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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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