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1-010호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1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1-010호
안건명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가보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1. 10.

주문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가보훈부공고 제2023-28호) 제7조 제4항에서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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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