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3-064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2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3-064호
안건명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환경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2. 14.

주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29호) 안 제6조제3호, 안 제14조제1항 제1호, 안 제15조제1항제1호, 안 제15조제4항제2호, 안 제18조제4항제2호, 안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법인이 사업시행자임을 명확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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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